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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초빙교수 인건비관련 비과세혜택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9,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10-08


질의

본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WCU(연구중심대학)의 국책교육사업에 선정되어 외국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인 해외저명학자들을 일정기간 초빙하여 본교에서 연구 및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최소 3~4년(사업기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본교 전임교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ㅁ 질의사항 1.
- 초청기간을 임용(계약)기간이 아닌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지하여 2년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간 조세조약의 교수(교직자) 면세조항에 의해 초청기간이 2년(중국 3년) 미만인 경우에만 연구 및 강의에 대한 소득이 면세되는 관계로, 본교에서는 해외초빙교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초빙교원들은 국내 체류기간이 연간 4개월이하로 초청기간 기준을 임용(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체류기간으로 인지하여 2년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ㅁ 질의사항 2.
-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를 소속 외국대학으로 송금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본교 송금액에 대한 과세여부 

외국대학에서 파견형식으로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해외초빙교원의 인건비를 소속 외국대학으로 송금하고 그 대학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우, 본교에서 소속 외국대학으로 송금하는 인건비에 대한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ㅁ 해외저명학자 계약조건
가. 직전 거주지: 중국, 영국, 인도, 네덜란드
나. 계약주체 : 본교 및 해외학자(또는 소속 외국대학:네덜란드)
다. 계약기간 : 중국,인도 - 4년, 영국,네덜란드- 3년
라. 급여재원 : 국고보조금(연구사업비)
마. 국내 체류기간 : 연간 4개월



답변

1. 국가간 조세조약에서 교직자의 소득에 대한 면제규정 중 초청기간이 2년(3년)인 경우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초청기간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국내 체재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외교수가 국내대학과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음에 있어 동 보수가 조세조약에 의한 교직자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외국대학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갑종근로소득으로는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네덜란드 대학이 국내대학과의 계약에 따라 소속 교수로 하여금 국내대학에 고용관계없이 교수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에 의한 동 외국대학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외국대학 소속 교수가 국내에 과세연도중 183일 미만 체재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계약에 의하여 교수초빙 및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나 소속 외국인 교수가 국내대학에 전임교수로 임명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에 대하여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고 쟁점 등이 있어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답변드릴 사안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보안하여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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