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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해당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14,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10-12


질의

학교법인 입니다.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학교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에 대하여 준비금을 설정하고, 이에대하여
손금특례를 받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산하기관 "산학협력단"에 준비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세법상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를 하는 사유는
현재, 관련법상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의 지배를 받으며, 사립학교법상에는 학교운영만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은 학교의 부속기관이라고는 하나
산학협력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별도 법령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이경우, 학교법인에서 산학협력단 법인에 자금을 매년 혹은 일시적으로 전출할시
준비금의 사용이 적법한 사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학협력단에 준비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008. 12.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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