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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면세 관련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16,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10-15


질문

관련협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서 교원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본교 교원 중 위의 협약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국적: 미국시민권자 - 재외동포
직급: 정년보장 정교수
비자: F-4 비자
임용일: 2009.9.1

위의 조건중 1. 반드시 교수비자가 아니어도 괜찮은지, 2.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도 무방한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미조세조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인 거주자가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한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① 초청기관 :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② 초청목적 :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③ 방문목적 :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④ 초청기간 :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⑤ 우리나라 방문 직전에 미국 거주자일 것



귀 질의의 경우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조약에 의한 면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비자의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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