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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할 경우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2,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10-21


사립대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할 경우


질문

1. 사립대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경영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요 

2. 만일 과세사업이라면 식당의 리모델링비용 등 매입부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3.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안분계산을 해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과세사업이라면 식당의 리모델링비용 등 매입부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의 답변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식당의 리모델링비용 등 매입부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식당의 리모델링비용 등은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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