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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시설 입니다. 세금 및 기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박소연 작성일Feb 23, 2010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법인회사 입니다. 당해에 교육사업을 진행하고자,
교육청에서 원격평생교육시설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공기업이 손을 잡고 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을 맺기전에 저희가 세금 및 기타관련하여 알고 있어야 진행일 빠르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가지 정도 입니다.

첫번째.
저희는 교육청에 원격업체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강의 커리큘럼 중 반정도가 공연관람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특강을 넣을수 있는건지요? 넣을 수 있는 경우에 이것은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공기업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이나 비용지급을 저희가 주축이 되어 진행을 하고싶습니다.
예를 들면 수강료 지급한 것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제반관리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수익에서 대금을 공기업에 지급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한겁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은 면세 대상이 되는것인지요?

세번째.
만약에 공기업과 계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진행한다면, 법인세 납부관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접하는 일아라서 두서 없이 질문을 한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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