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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서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작성자최우석 작성일May 14, 2012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진행하는 간접비 원가 계산에도 반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학교 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집행하고자 하는 연구인프라 비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연구기자재 구입 (현미경 등)
2) 연구설비 (공간구획, 급배수, 폐수, 덕트배관)
3) 연구시설 (실험대, 실험집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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