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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18,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3-17
● 질문
법인세법기본통칙 3-2…6 [교육서비업의 범위]에 따르면, 통칙에 열거된 각 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부속기관(별도 법인은 아님)이 교사교육전문과정(학위과정 아님)이나 평생교육원 형태의 학습과정을 운영하고있고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이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거나 통칙에서 규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사업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의하여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는 교육서비스업인지 및 학교부설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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