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개 안내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예: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접수

인터넷 공개청구 메뉴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련 서식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또는 FAX로 청구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상위기관인 교육부를 통해 청구하는 경우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정보공개 청구권자

공개청구 대상정보

비공개 정보

처리절차
처리절차를 나타냅니다. step1~6까지 구성됩니다.
step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청구,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 구술방법 :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직원은 정보공개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 기재방법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step2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유지
  • 접수증 교부를 생략하는 경우, 즉시ㆍ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를 생략함
  • 처리부서에 청구서 이송
step3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10일간 연장 가능
  • 연장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지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 및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관련기관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step4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step5 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 정보형태별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출력물)ㆍ복제물의 교부
※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step6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필요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불복구제절차에 대한 내용 입니다. step1~3까지 나타납니다.
step1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step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step3 이의신청 처리절차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