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안내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예: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접수
인터넷 공개청구 메뉴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련 서식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또는 FAX로 청구
- 주소 :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정보공개 담당자 앞
- Tel : 053-770-2533
- Fax : 053-770-2603
- E-mail: 유선문의 요망
상위기관인 교육부를 통해 청구하는 경우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 신문, 잡지, 일반서적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 결재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이송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는 공개 불가능
-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사항
-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비공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교통단속, 전염병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검사 등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평가·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제안서· 보고서 등의 평가내용,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주소, 전화번호,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지원 사업 추진 중 취득된 기업 경영정보, 산업단지 조성원가,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한국사학진흥재단 소관 관련 자료 중 공개시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
- 기타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한국사학진흥재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처리절차
step1 |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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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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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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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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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 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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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 청구인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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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step1 | 신청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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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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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 이의신청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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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