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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외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함께 알아보는 교육 정보
작성일2022-09-14
[[사학기관 외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함께 알아보는 교육 정보]
이렇게 달라져요! 달라지는 정책 안내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사학기관 외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주기적 지정
학교법인이 선임  4년
교육부장관이 지정 2년

목적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22회계연도부터 시행)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산업이 자유선임제와 지정제의 비교

?자유 선임제
장점
개별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감사인 선임
수임 경쟁으로 감사보수 인하

단점
감사업무 수임 경쟁
감사인 독립성 결여

?지정제
장점
감사인 독립성 제고 
감사품질 향상

단점
감사보수 상승
학교의 감사인 선택권 제한

주기적 지정제의 장점 - 주기적 지정제는 자유선임제와 지정제의 장점을 살려 일정기간은 자유선임, 이후 기간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 주기적 지정제 대상
대상학교법인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법인
1 합산재무상태표 상 총자산가액 합계액 1,000억원 이상(선정기준일 전년 2.28.)
2 재학생 합산 2,000명 이상(선정기준일 전년 4.1.)
3 외부 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하는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학교법인
외부감사인 선정·지정 - 사학기관에 대한 전문성 (사학기관 감사 실적, 학교회계 실무교육 이수)이 높은 감사인을 지정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 주기적 지정 절차

01 지정 기초자료 - 학교법인, 감사인 -> 한국사학진흥재단
02 지정 대상 예정통지 - 한국사학진흥재단 -> 학교법인
03 예정통지 의견제출 - 학교법인, 감사인 -> 한국사학진흥재단
04 지정감사인 확정통지 - 한국사학진흥재단 -> 학교법인, 감사인 
05 감사계약 체결 결과 제출 - 학교법인 -> 한국사학진흥재단

1) 지정된 학교법인과 감사인은 지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2) (매년1월 15일까지 학교법인과 감사인에게 지정대상 예정 통지
3) 지정(예정)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및 검토
4) (매년) 2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지정하여 통보
5) 감사계약 체결 결과 제출 (감사계약서 사본 접수)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통한 대학회계의 투명성 증대!
"깨끗하고 투명한 대학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