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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대학재정데이터

그림으로 보는 재정

[법인의 재정 기여도]함께 알아보는 교육정보
작성일2022-10-25
[[법인의 재정 기여도]함께 알아보는 교육정보 ]
[법인의 재정 기여도]함께 알아보는 교육정보
함께 배우는 '교육용 기본재산관리' 업무

대학 설립 · 운영 규정 개정 안내
꿈별이가 개정 내용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대학 설립·운영규정에는 교지 · 교사 인정 범위와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아요!!
1) 교지 인정 범위 확대(교지경계선 2km 20km이내)
2)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교지 확보율 완화
3)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 적용

교지:교지 경계선 내 토지 및 교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20km 이내에 위치한 토지 면적 
교사:교지 경계선 내의 교육·연구용 건물과 학교로 시설결정된 연구시설 및 학생기숙사 면적

1) 교지 인정 범위 확대(교지경계선 2km 20km 이내)

대학의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지 간 거리가 2km 이하일 때에만 하나의 교지로 인정
20킬로미터 이하면 하나의 교지로 인정되며, 각각의 교지가 동일 시·군·구 내에 있어도 하나의 교지로 인정
* 교육·연구용으로 활용할 경우로 한정

여기서 잠깐!
개정이유- 도심 내 지가 상승으로 근거리 교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대중교통의 발달 등으로 생활권이 넓어진 현실을 반영함
2)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교지 확보율 완화

대학이 일부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
본교 교지 확보율 충족
캠퍼스 교지 확보율 충족

첨단분야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
본교 교지 확보율 충족면제 
캠퍼스 교지 확보율 충족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 학과
3)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 적용
대학의 교지 및 교사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타인과 공동으로 교지·교사 소유 OK!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400명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 산출>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 산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의 개정에 따른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