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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간접경비 계상기준의 적용
작성자김도형 작성일Aug 1, 2008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간접경비 계상기준의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      련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97호(2008.06.1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98호(2008.06.10)
* 적용시기 : 2008년 6월 10일 고시일 이후부터
* 대상과제 : 적용시기 이후 연구기간이 시작되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