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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4, 2008
문서번호 ] 심사소득2008-0076 (2008.07.25)
[ 전심번호 ]

 

[ 제 목 ]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요 지 ]
쟁점금액은 쟁점학원의 실제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6-185번지 소재 학교법인○○(학교명 : ○○학교, 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의 학교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2006.5.12.~2006.7.26. 기간 중 쟁점학원의 현재 이사장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학교 운영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3,0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8.5.13.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53,44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학교 경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례금으로 볼 수 없으며, 비록 사례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금액은 법인세 등 쟁점학원이 진 부외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이 없어 이 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학교 운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부외 부채라고 주장하는 법인세 등을 납부한 시기는 1991년이고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시기는 2003년으로서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쟁점학원의 부외 부채를 상환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의 사용처도 청구인의 개인적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직접비용을 지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령한 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5.(중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중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의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2.(중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중략)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에 쟁점학원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처분청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2006.7.25. ○○○은 청구인 다음으로 쟁점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06.9.28. ○○시교육청으로부터 정관 및 명칭변경 인가를 받아 ○○학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학원의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청구인의 처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이사장으로 추대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는 이사장과 교장을 겸임하면서 학교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관리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나) 쟁점금액의 금융추적조사에는

(1) “청구인은 ○○○으로부터 2006.5.12. 계약금 3억원을 수령하여 청구인 개인 사적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잔금 27억원 중 전세보증금 150,000천원은 청구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과 상계하고, 45,000천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를 차감한 2,505백만원은 2006.7.26. ○○은행 ○○동지점에서 발행된 수표(1천만원권 수표번호 0000외 150매, 5백만원권 수표번호 0000외 200매, 1백만원권 5매)로 ○○○으로부터 지급받았고,

(2) 상기 2,505백만원 중 1,625백만원은 타인(△△△ 일가외 다수)에게 지급되었다가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1,005백만원은 상기 발행된 수표를 청구외 허남섭이 현금화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570백만원은 청구인 개인채무를 변제하였으며, 50백만원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차액 880백만원은 1백만원권(수표번호 0000외 763매)으로 재발행 처리하였는바, 이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재차 현금화한 것으로서 363백만원은 청구외 강△△에게 지급하였고, 200백만원은 청구외 재일교표 △△△게 지급하였다가 현금으로 재차 수령하였으며, 317백만원은 청구외 ○○○외 개인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3) ○○시 ○○구 ○○동 886-2번지 대지 1,679㎡(소유자 : ○○○)의 전체 취득금액은 923백만원으로서 청구인외 2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사용처 중 강△△에게 지급한 363백만원은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은 △△남도 △△군 △△면 △△리 200-2,3번지 소재 토지(소유자 : 김○○)를 취득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4) 상기 △△동 대지는 청구인, 이△△ 및 △△△이 공동출자하여 취득하였으나 등기명의상 소유자를 △△△로 하고 청구인 및 이△△은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토지임”이라고 조사 복명하고 있고,

다) 또한, “○○○은 쟁점학원의 운영권을 3,000백만원에 양수·도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학원을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양도인 김○○의 남편 청구인으로부터는 실제 학교의 운영권은 청구인에게 있었다는 전말서를 확보하였으며, 김○○은 명의상 이사장으로서 쟁점학원 양도양수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행사와 대금수령 등을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례금을 수령한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확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함”이라고 조사복명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학교 경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로 처음에는 3억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다가 금융조회 등을 통해 30억원인 것으로 밝혀지자 이를 번복한 사실이 처분청의 진술서 및 전말서에 의해 확인된다.

5) 또한, 처분청이 2008.2.29. 청구인과 작성한 전말서의 내용을 보면,

문) 이사장직이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귀하가 이사장직을 겸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답) 예, 이사장 김○○은 가정주부로서 학교 관리의 방대한 업무와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이사회나 특별한 관계에서만 실질적인 일을 수행하였고, 이사들이나 이사장의 허락을 받아 본인이 학교의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학교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2006년 당시 (학)○○학원의 운영권을 현재 이사장인 ○○○에게 넘겨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 당시 귀하의 책임 하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습니까 

답) 예

문) 2006.5.12.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법무법인 ○○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예

문) 학교운영권을 양도하고 받기로 한 금액은 언제 수령하였습니까 

답) 계약금 3억원은 계약당시 수령하였고, 잔금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안나지만 7월경에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 25억5천만원을 일시불로 수령하였습니다.

문)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2006.5.12. 계약금 3억원을 지급하고 2006.5.25. 중도금 10억원 및 2006.6.15. 잔금 17억원을 지급받기로 계약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답) 예

문)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계약금 3억원은 2006.5.25. 지급되었으며, 중도금과 잔금 합계 25억5천만원은 2006.7.26. 지급되었는데 맞습니까 

답) 예

문) 잔금을 ○○은행 ○○동에서 수표 2,505백만원으로 지급 받아서 어떻게 사용 하였는지와 용도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답) 동생 ○○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고, ○○농협에 대출금 3억원을 상환, 현 거주지 전세금 2억원 지급, △△△에게 채무 3억원 지급, 처형 김△△에게 8천만원 지급, 행정실장(△△△)에게 수고비 5천만원 지급, 학교 구내식당의 김△△ 보증금 5천만원 지급, ○○의 임야 매입금액 1억원 지급, 여동생(이○○, 이○○, 이○○) 3명에게 각각 2천만원을 형제간의 우애로 지급하고, 학교 미술선생님 채무 7천만원을 지급, 국어선생님에게 8천만원 지급하였으며,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2억5천만원이고, 2006년부터 생활비 2억5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에게 채무 5천만원을 지급하고 학교선생님(△△△)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 이△△에게 상당한 금액이 지급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 이△△에게 되돌려 받아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습니다.

문) 학교운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 1천만원권 수표 20매는 은행에 지급요구 즉시 타수표로 재발행 하였으며, 1천만원권 수표 60매는 1백만원권으로 600매 6억원을 재발행 하였는데 이렇게 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이△△ 및 △△△에게 다 이서하여 되돌려 받으려고 은행에 다니면서 처리한 부분입니다.

문) 수표로 재발행하여 이△△이나 △△△ 등에게 이서토록 하여 되돌려 받은 것은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답) 자금세탁은 아니고 학교와 관련된 수표가 저와 관계되는 사람에게 혹시 피해가 될까 우려하여 그렇게 했던 일인데 지금은 후회합니다.

문) 수표 지급자 중에 강△△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대금을 지급한 것입니까 

답) △△학교 교감 △△△이 ○○구 ○○동 소재 땅을 매입키로 제안했는데 그 땅을 본인이 6억원을 내고 ○○학교 교장 이○○이 1억원을 내고 땅 명의자 ○○○이 2억2천만원을 내어 노후에 세 사람이 집을 지어 살기로 약속하고 저의 매입비용을 수표로 지급한 것입니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학원의 부외채무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한 사실은 없다.

라. 판 단

청구인은 학교 경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례금으로 볼 수 없으며, 비록 사례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쟁점학원이 진 부외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97누20304, 1999.1.15.외 다수)

청구인은 쟁점학원의 학교장으로서 2006.5.12. ○○○과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30억원에 넘겨주기로 약정한 점과 2006.9.28. ○○교육청으로부터 명칭변경 인가를 받아 쟁점학원의 법인명과 학원 이사장이 ○○○으로 변경된 점과 청구인은 2006.5.12. ○○○으로부터 계약금 3억원을 시작으로 30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학원의 실제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사례금의 기타소득금액은 사례금 총액에서 필요경비인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인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학원의 운영권을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고, 사례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쟁점학원의 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되어 지급함을 전제로 한 금액이어야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학원에 부과된 법인세 등은 1991년에 부과된 금액으로서 이를 쟁점금액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학원의 부외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하는 금액도 그 상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 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쟁점금액으로 개인 소유의 대지 및 임야를 취득한 점 및 가족들에게 쟁점금액 중 일부를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학원의 부외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또한 그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에 해당하거나 또는 쟁점학원의 운영권 양도와 관련된 금액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쟁점학원의 부외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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