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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기지국 설치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 여부에 대한 질의회...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4, 2008
[ 제 목 ] 이동통신기지국 설치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요 지 ]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를 임대하여 이동통신사의 안테나 설치를 허락하고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를 임대하여 이동통신사의 안테나 설치를 허락하고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2.29]일부개정 제4조【사업장의 범위】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1981.6.9, 1982.12.31, 1988.6.9,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6.2.15,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4.11.3, 2004.12.31, 2006.2.9, 2006.4.28, 2007.2.28, 2008.2.22, 2008.2.29>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카. 삭제 <2004.12.31>

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0.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기요금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4.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있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통신판매를 영위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통신판매업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5.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31>

1. 사업자의 상호·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④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8>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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