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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4, 2008
부가가치세과-1825  2008.07.07

[ 제 목 ]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재단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및 체육시설의 종류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무관청인 부산시로부터 비영리 체육 관련 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된 재단법인이 소유한 건물 내에 정관 고유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게 당해 시설을 이용한 체육활동을 하게하고 연간 80만원(월별 분할납부 가능, 회원회비 40만원, 체육활동 강습비 40만원)을 받는 경우 당해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786, 2000.07.26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재활센터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재활치료 등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수영장을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실비 또는 무상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228, 1997.05.31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 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624, 1998.11.25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기독교청년회(YMCA)유지재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그 회원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실비로 받는 것인지 여부는 그 용역의 원가상당액과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등을 종합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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