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공익법인 등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相贈法 50의2).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인건비ㆍ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ㆍ장학금ㆍ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또한
공익법인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익법인 등은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실무상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선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인용함으로써 하나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질의-1>
① 학교법인이
전용계좌개설 신고를 할 때 각 설치학교(초ㆍ중ㆍ고ㆍ대학교)의 계좌들도 신고해야 하는 지, 아니면 법인의 계좌만
신고하면 되는지
② 각 설치학교의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면 각 학교에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에서 모아서 신고 해야 하는지 |
<회신-1>
1.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에 전용계좌를 개설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용계좌 사용 의무거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같은
전용계좌 사용의무대상 거래에 해당함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상당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가산세부과는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경우로서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5일(공휴일 등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 경우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단 100만원
초과시에 한함)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2.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대상
1) 전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거래일자, 거래상대방(기재 가능한 경우), 거래금액 등을 기재
-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 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경우에는 작성,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적격증빙이 아님)을 받은 지출
- 거래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인 수입과 지출 (2008.12.31. 까지 : 3만원,
2009. 이후 : 1만원)
3. 귀 질의의 경우 각 학교별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가
위의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전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용계좌는 공익법인별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지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각 계좌를 본점에서 취합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
<질의-2>
1. 공익법인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계좌를 신고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2. 대학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계좌에 대하여 일반예금(운영비계좌) 및 정기예금 모두 신고대상인지
3. 거래범위는 수업료 및 장학금 등 세입과 인건비 및 기타 학생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세출에
대하여 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계좌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
<회신-2>
1. 공익법인 전용계좌제도는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와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2.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에 전용계좌를 개설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3.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이자소득을 얻기위한 수익용자산인 정기예금은 신고대상 전용계좌가 아닌 것이나, 동 정기예금계좌를 통하여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전용계좌인 것이다.
4. 또한, 위와 같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를 수행하는 계좌는 모든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
<회신-3>
수익사업용 예금계좌에서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예금계좌도 전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
<질의-4>
학교법인으로써
수익사업과 교육사업(공익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공익목적사업 중 예금이자와 배당금 등을 포함해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나 배당금계좌도 전용계좌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답자료에서는
공익목적사업인 동시에 수익사업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있는데, 공익목적사업의 예금이자도
법인세 신고시 포함하므로 전용계좌 신고의무가 없는건 아닌지 |
<회신-4>
1. 기존 문답자료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인 동시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 경우란 의료법인과 같이
수익사업
그 자체가 공익목적사업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며 동시에 다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와 분리하여 고유목적사업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
<질의-5>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 학술연구 비영리 사단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해 알고자 한다. 현재,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수익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수십명의 회원으로부터 약간의 성금(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회비 납부를 안한다 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음)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지출은
사무실 임대료, 상주하는 봉사자 1인의 월 10만원의 봉사료, 기타 상주자 1인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비용,
교통비, 사무실 운영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제세 공과금을 납부하면 빠듯한 비영리
법인이다.
질문1) 이와 같은 비영리 법인도 2008년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개설을 해야
하는지
질문2)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면,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은
어떤 비용인지
질문3) 회원으로부터 몇만원씩 성금을 부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다
현금으로 받기에 이 돈을 사업용 계좌에 일일이 입금해야 하는지
질문4) 수익사업이 전혀
없는 소규모 순수 비영리 사단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
<회신-5>
1.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1) 귀 상담의 경우 학술연구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익법인은 해당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 제받는 경우 ②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인건비ㆍ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④
기부금ㆍ장학금ㆍ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 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2. 법인세
분야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이 전혀 없다면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회신-6>
출연금을 지급받는 거래는 위와 같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계좌를
전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질의-7>
법인은 출연금을
받아서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MMF계좌를 운용하고 있고, 실제 공익목적을 위해 지출시에는 MMF에서 보통예금계좌로
이체 후 이 보통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MMF계좌도 전용계좌로 신고해야
하는지
두번째는, 공익목적과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현재는 두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보통예금계좌를 통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보통예금계좌를 전용계좌로 신고하면 지금처럼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의 계좌를 따로 관리하여 지급시마다 건건이 나눠서 집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회신-7>
1. 귀 상담의
수익용계좌인 MMF계좌는 전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MMF계좌를 해지한 경우 전용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용계좌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계좌를 말하는
것이다.
귀 상담의 경우 신고한 전용계좌를 통하여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과 관련한 수입ㆍ지출도 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전용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계좌는 반드시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ㆍ지출만 사용하여야 함을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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