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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 제도 ……… 2008.07.01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5, 2008
출처 : 텍스넷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 제도’ 개관
        1. 법적 근거
        2. ‘비정규직근로자 차별’의 의의
    Ⅲ.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 제도’의 요건 검토
        1. 동종, 유사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존재할 것
        2.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행할 것
        3.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Ⅳ.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 절차
    Ⅴ. 결어

Ⅰ. 들어가며
지난해 7월 1일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정규직보호법률(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제도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각각이 처한 상황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도 하며, 일부 기업에서는 비핵심업무를 외주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시행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호에서는 과연 관련법이 금지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무엇인지, 무엇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차등처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등 비정규직 차별금지 제도와 관련된 쟁점 사항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Ⅱ.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 제도’ 개관
 
1. 법적 근거
  ■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비정규직근로자 차별’의 의의
상기 법규정에서 보듯이, 비정규직보호법률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비교대상성

계약직과 비교되는 동종ㆍ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정규직이 존재할 것

② 불리한 처우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행할 것

③ 합리적 이유

비교대상 정규직보다 불리한 처우를 행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Ⅲ.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 제도’의 요건 검토
 
1. 동종, 유사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존재할 것
여기서, 동종의 업무란 직종 내지 직무의 동일성이나 작업내용의 동일성, 유사성을 가진 업무를 말하며, 업무(work)란 직무분석시에 사용되는 협의의 직무(job)와는 구별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각 근로자 집단의 상호대체가능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에 관한한 그들이 상호 교체되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를 말함.

2) 업무 성격의 유사성

양측 근로자 집단이 수행한 업무가 성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비록 수행한 업무와 업무조건의 차이가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은 정도를 말함.

☞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일상적으로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규직과 계약직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추정

3) 업무 가치의 유사성

비교대상자에 비하여 기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가치가 더 크거나 최소한 동일해야 함. 이는 직무급의 경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나, 연공급 형태의 경우 큰 고려사항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상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동종ㆍ유사한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자면, 아래의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동종ㆍ유사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 업무(work)의 명칭이 동종ㆍ유사한지
둘째, 수행 업무(상호대체성, 성격유사성, 가치유사성)가 유사한지
셋째, 업무량/질(핵심업무, 주변업무, 업무량)은 어떠한지
다만, 차별시정기구인 노동위원회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급부의 ‘근로제공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동종ㆍ유사한 근로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임금과 같이 근로제공 관련성이 높은 급부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성을 좁게 판단하는 반면, 복리후생적 급부의 경우 동종유사성을 엄격히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근로제공 관련성 정도에 따라 동종ㆍ유사성 범위(비교대상성)를 탄력적으로 해석

  -근로제공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동종ㆍ유사성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비교대상자를 엄격히 선정
-근로제공 관련성이 낮은 경우 ⇒ 동종ㆍ유사성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비교대상자를 폭넓게 인정

 
2.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행할 것

1) 개념

여기서 불리한 처우를 행한다고 함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구별, 배제를 통하여 불리한 결과를 야기토록 하는 것이다.

2) 대상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는 대상은 당초 논란이 많은 영역이었으나, 취업과 연관성을 가진 임금 및 복리후생 기타 모든 근로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을 예시할 수 있다.

  - 임금, 기타 금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교육훈련, 배치전환, 재해보상, 해고 등 근로조건
- 학자금, 사택지원, 의료비, 교육비, 경조비, 보육지원금, 장애인지원금 등 모든 복리후생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경영관행 등 그 지급근거가 되는 원인은 불문하며, 일시적이든, 정기적이든, 은혜적이든 그 지급원인도 불문

3) 유형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획일적으로 구분하여 정규직에게 유리한 반면,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와 같이 ① 불리한 처우가 명백한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불리한 처우로 확정한다. 반면에 정규직 집단과 비정규직 집단을 구별하지 않고 양자가 섞여 있는 방식으로 ② 비정규직 집단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를 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즉 아래에서 살펴보는 차별적 처우의 합리성 여부를 심사하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현재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법문상 정한 것은 없으며, 향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례가 축적되어야만 구체적 사유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도출되어 있는 노동위원회 재결례에 근거할 경우, 향후 예상되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할 수 있는 사유로는 아래의 요소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계약기간(고용기간)의 장 단기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고용기간 비율에 상응하는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장한 결과로서 발생한 근로조건 차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비례보호원칙의 명문을 근거로 계약직에 대해서도 유추 해석 및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예) 장기근속수당, 향후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격려금 지급 등에 계약직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둘째, 채용기준(요건), 채용방법 및 절차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채용요건과 기준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예컨대 채용요건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근로조건을 달리 한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반면에 채용절차 및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내용 및 조건의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차별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봄.

예) 정규직 채용시 특정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여 선발하고 실제 업무수행도 채용요건과 부합하여 수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발생한 근로조건 차이는 채용요건 자체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음.

셋째, 수행 업무의 질과 난이도 등에 따른 차등처우를 하는 경우

담당업무의 범위, 권한, 책임 등을 달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발생한 근로조건 차이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책임, 권한, 실적, 업적, 경력, 학력, 근속년수 등이 판단요소가 됨.

예) 특별한 권한, 책임 및 업무의 범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당해 권한, 책임 내지 업무를 배제하였고 그 결과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넷째, 사용목적(예:수습근로자, 시용계약, 직업훈련계약, 인턴계약 등)에 따라 차별처우를 하는 경우

사용목적이 확실히 구분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목적을 정한 범위 내에서 임금 등의 격차는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나, 형식적으로 계약의 명칭이 수습계약 등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동질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즉 실질과 외견이 다른 경우에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될 것임.

다섯째, “직무, 능력, 기능, 자격, 경력, 근속년수, 실적” 등 일반적인 합리화 사유를 차별 사유로 삼는 경우

상기의 사유 이외에 일반적으로 합리적 사유로 들 수 있는 것들은 “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연수, 책임, 업적, 실적”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합리적이냐 아니냐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사회적 가치 또는 시장가치로 따져볼 때 상당성이 있는 것이냐 여부가 합리적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요소들 중에 어떠한 요소가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 내지 반영하는 요소들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근로조건에 반영된 요소를 기준으로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임.


Ⅵ.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 절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 차별적 처우가 행하여진 경우, 아래와 같은 구제 절차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아래 표를 참조하면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개선을 위하여 입법된 것이 비정규직보호법률이며,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가 비정규직 차별금지 제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처한 상황에 따라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처우개선, 비핵심업무 아웃소싱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법시행 과정에서 일부 노사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비용을 치렀으며, 이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제도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도’로 오인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 제도’를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결국 각 기업이 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동 제도를 사전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예컨대 우리 사업장에는 차별적 처우가 행하여지고 있는지, 어떠한 영역에서 차별처우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등), 각 기업이 처한 환경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지혜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애초에 법이 목적한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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