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100만원 상당의 장뇌삼을 구입한 경우
작성자김동호
작성일Aug 6, 2008
농민에게 100만원 상당의 장뇌삼을 직접 구입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도 함께 해야 할가요???
국세청 질의 답변에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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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도 함께 해야 할가요???
국세청 질의 답변에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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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으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기재한 것을 증빙서류로 받으면 되는 것으로 이 때 증빙서류란 거래일자, 거래 쌍방의 소재지 및 성명 등 인적사항, 거래품목별 수량 및 단가와 금액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합니다.
농민으로서 사업자(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농산물을 직매장을 설치하여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말함)인 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소득금액 추계자를 제외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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