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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음식제공시 면세해당여부_국세청( 2007-08-06)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7, 2008
질문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학교에서 직접 기숙사 학생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인데 만약 위탁을 주어 위탁을 받을 업체가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갑설)면세사업자인 대학에서 직접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 타당하다
을설)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이나 위탁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으므로 면세에 해당한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세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상담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 상담의 위탁을 하여 수탁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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