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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조특법제104조의 16) | 답변일자 : 2008-...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7, 2008
출처 : 국세청

답변일자 : 2008-6-13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본법인은 학교법인으로써 수익용기본재산으로서 임야를 소유하고있습니다. 임야와 관련된 학과도 없습니다.

질문1)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인 임야의 양도시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문2) 비사업용부동산이라면 조특법104조의 16에서 말하는 양도차익의 준비금 설정시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추가법인세 30%는 납부의무가 없는지 

질문3)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면 준비금이 환입되는 연도부터 환입된금액에 해당하는 30%만큼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지  아님 양도차익에대해서 발생당시에 30%를 추가납부하고 익금에대해서만 이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 1)의 임야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상기의 비사업용 토지는 매각대상 임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제2호에 임야를 규정하고 있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상기의 비사업용 토지의 적용이 되는 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해당기간을 충족되는 비사업용 토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충족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나, 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담 2) 및 3)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6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매각에 따른 매각차익의 과세이연 규정(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매각대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6에 의해 과세특례 적용세액(30%)을 추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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