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에 따른 원천징수문의 | 답변일자 : 2008-05-19
질의
일회성으로 현재 재임중인 교수님께서 타업체의 Project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소득구분에 대한 원천징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학교에 재직중이기에 근로소득은 불가하고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일용직중에서 소득구분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수 등의 연구용역소득의 소득세 신고
대학 및 대학의 교수가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이는 연구용역비로서 연구계약의 주체, 용역비의 귀속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정해지고 납세의무도 차이가 있다. |
연구용역비에 대한 요약(대학교수 등)
과 세 대 상 자 |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방법 | |
연구주관단체 |
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은 모두 상업적 연구개발업으로 과세대상임. | |
대학교 |
국 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납세의무 없음 ※ 원천징수 지급조서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있음. |
사 립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 법인세 과세 | |
부 설 연구소 |
중앙관리 |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는 경우 → 연구소 자체수입이 없으므로 과세문제 발생 아니함. |
개별관리 |
연구소가 연구비를 독립적으로 개별관리하는 경우 → 법인격 유무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 | |
교수 등 개인 |
상업적 비상업적 구분없이 소득세 과세 | |
교수 등 책임연구원 |
중앙관리 |
교수에게 귀속되는 연구활동비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개별관리 |
연구비 수령액 총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과세 ※ 사업자등록 및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계산서 교부의무 등 있음 | |
연구보조원 |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
연구목적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 |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소득으로 과세 | |
납세협력의무 |
연구비를 지급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교수 등 ※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 |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 |
기업 등 |
연구용역계약에 의해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시 지급받는자의 소득에 따라 원천징수등 의무있음 |
대학교 및 연구소 등 |
교수 및 연구원 등에게 연구활동비 및 인건비등을 지급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있음 | |
계산서교부등 |
연구용역 제공주체 |
계약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대학 연구소 사업소득 과세대상 교수는 계산서의 작성 교부 및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제출의무 있음. |
가.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과세
1) 대학교에 대한 과세
대학교가 자기 책임아래 기업 등 외부와 연구개발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함.(「법인세법」 3조 ①항 1호)
- 다만, 국 공립대학(대학 조직의 일부로 보는 법정연구소 포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법인세법」 2조 ③항)
가) 중앙관리(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대학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부로부터 받는 연구비총액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임.
- 연구비를 대학교에서 「중앙관리」하는 경우 대학이 주체가 되어 총 학장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연구용역대가를 예산에 편입한 후 연구비 지출을 교수등이 제출한 연구비실행예산서 또는 구매요구서에 의하여 대학이 직접 집행 정산하는 제도 ※ 국립대학의 경우 예산에 준하여 대학이 건별로 집행 관리 |
나) 개별관리(교수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
- 연구용역대가를 대학이 받아 연구소에게 인계하는 경우
연구비수령액 총액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임.
* 대학에서 연구발전기금등 연구간접경비(overhead cost)로 공제하고 연구소에 인계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 연구용역대가를 교수등이 받아 일정액을 대학에 납부하는 경우
대학이 징수하는 연구간접경비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임.
- 연구비를 교수등 연구소에서 「개별관리」하는 경우 대학이 받은 연구용역대가에서 5~20%의 연구간접경비를 공제하고 교수등 연구원에게 지급한 후 연구비의 관리는 교수등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집행 정산하는 제도 ※ 교수 등이 연구비를 직접 수령하여 대학에 일정액의 연구간접경비를 납부하고 연구비를 직접 집행관리하는 경우 포함. |
2) 연구소에 대한 과세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중앙관리하지 아니하고 교수 개인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함.
가) 법인으로 보는 연구소
- 대학으로부터 받는 연구비를 수익사업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총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대학에 납부하는 연구간접경비는 비용으로 처리
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임의단체인 연구소
- 책임연구원인 교수 개인에게 소득세(사업소득)를 과세하는 것이나, 책임연구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자 또는 1거주자로 과세
1) 책임연구원간에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진 경우 : 개인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
* 연구소 구성원별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 있음.
2)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 연구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
* 연구소 구성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 없음.
나. 교수 등 개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 지에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중앙관리)
-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외부에 제공하는 연구용역대가)
⇒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
※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등에서 지원받는 연구비 포함.
-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는 연구보조원등이 받는 연구비
⇒ 연구소와 고용관계 없는 대학생 또는 다른 대학교 연구소 소속교수 등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
- 연구소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
⇒ 급여 수당 장학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 지급자인 대학교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의무 있음.
※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소득46011-2004, 1996. 7. 12)
2) 교수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개별관리)
교수 등이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가) 대학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로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 임.
나) 교수 개인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한 경우
-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 임.
- 당해 교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에 따라 기장한 내역과 증빙자료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 기장없이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과세
- 계산서교부 및 매입매출처별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음. →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됨.
※ 또한 교수의 사업은 교육공무원법등에 규정된 영리업무 및 겸업 금지의무 의 위반 등 신분상의 문제가 발생함.
- 교수 등 연구소의 원천징수의무
연구소에서 직접 채용한 고용관계 있는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인건비, 연구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인 교수 및 책임연구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의무 있음.
3) 소득구분별 과세방법
가) 기타소득 과세방법
-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에서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소득금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을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음.
※ 다만, 일정한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없이 원천징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아니함
-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연구비는 교수등이 강의등 대학교와 일상적인 고용관계 이외에 독립된 지위에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임.
→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연구장학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함.
나) 사업소득세 과세방법
- 연구용역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장내역에 따라 과세(무기장시 단순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 공제없이 지급총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임의단체로 보는 연구소의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의 처리
연구소가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연구소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연구소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가 소득분배 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음.
다) 근로소득세 과세방법
-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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