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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11, 2008

판시사항】
[1]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의 강사들이 그들에 대한 재임용 거절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신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강사들이 사립학교법상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인지 여부(소극)
[4] 사립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의 강사들이 재임용거절 무효를 주장하며 신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강사들이 위 법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위 법인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면, 그 후 위 강사들이 시간제 근로자라거나 교직원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은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여러 가지로 바꾸어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자백의 취소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록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면과 신분보장 등을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립학교법상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
[2] 사립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의 강사들이 그들에 대한 재임용 거절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신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강사들이 사립학교법상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고, 소송물의 전제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4] 사립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의 강사들이 재임용거절 무효를 주장하며 신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강사들이 위 법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위 법인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면, 그 후 위 강사들이 시간제 근로자라거나 교직원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은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여러 가지로 바꾸어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자백의 취소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70조의2 제2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70조의2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288조 / [4] 민사소송법 제28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3]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공1982, 55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공1992, 1026)


(출처 :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87061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공2008상,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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