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1]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따라야 할 면직기준
[2]
폐과 등으로 폐직·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에 정한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폐지에 의해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이란 결국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2]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로 폐직, 과원이 되더라도 교원 임용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하의 다른 국·공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학부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하여 교원의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큰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폐과 등으로 폐직, 과원이 된 때에도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없어 전직발령이 불가능하고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에도 관련 강의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타 학과의 교과목 강의의 배정도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결국 교원의 실적이나 능력에 별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의 경우 폐과로 인한 폐직,
과원이 된 때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이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역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 [2]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출처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66071
판결【면직처분취소】 [공2008상,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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