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질문_국세청상담사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11, 2008
기타소득 질문 | 답변일자 : 2008-08-04 ●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경우1)
당사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사원을 선정하여 상품권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인당 10만원),
질문1) 이경우 기타소득으로 볼수 있으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경우도 소득세법 21조 1에 해당되는 상금/포상금으로 볼수 있습니까 질문2) 이러한 포상금은 80%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경우2) 회사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종업원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수한 안건에대해서는 선정하여 상품권으로 해당자에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이경우 역시 기타소득으로 볼수 있으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경우도 소득세법 21조 1에 해당되는 상금/포상금으로 볼수 있습니까 질문2) 이러한 포상금은 80%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
답변
경우1)
당사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사원을 선정하여 상품권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인당 10만원),
질문1) 이경우 기타소득으로 볼수 있으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경우도 소득세법 21조 1에 해당되는 상금/포상금으로 볼수 있습니까 질문2) 이러한 포상금은 80%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경우2) 회사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종업원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수한 안건에대해서는 선정하여 상품권으로 해당자에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이경우 역시 기타소득으로 볼수 있으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경우도 소득세법 21조 1에 해당되는 상금/포상금으로 볼수 있습니까 질문2) 이러한 포상금은 80%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과 경진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 연수계획, 기타 각종 행사계획 및 방침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그 지급사유 등 실질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즉, 귀사가 지급한 포상금이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성격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포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