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정보

자료실

증여받은 학교법인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_국세청상담사례 2008...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11, 2008
증여받은 학교법인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답변일자 : 2008-08-06

질문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부모님이 가진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명의 변경 후 학교법인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고유목적사업인 학교의 부지를 취득하고 해당 건물을 지으려고 할 경우
당초증여받은 재산 처분시 양도소득세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법인세 분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세를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 분야>


o 학교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