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대상에 관한 문의_국세청상담사례 2...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11, 2008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대상에 관한 문의 답변일자 :
2008-08-05
질문
1.전용계좌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를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에 기입을 하는데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도 계좌로 거래된 내역만이 반영 이 되어야 하는지
2.전용계좌로 신고한 계좌로도 전용계좌대상거래에서 제외되는 거래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요
3.계좌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예 : 차)집기비품 대)현물기부금) 의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기에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에 반영 이 되어야 하는지요
4.전용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기부금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 당 내역은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에 기입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
질문
1.전용계좌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를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에 기입을 하는데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도 계좌로 거래된 내역만이 반영 이 되어야 하는지
2.전용계좌로 신고한 계좌로도 전용계좌대상거래에서 제외되는 거래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요
3.계좌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예 : 차)집기비품 대)현물기부금) 의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기에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에 반영 이 되어야 하는지요
4.전용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기부금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 당 내역은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에 기입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 대상은 공익법인 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에 그 내역을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로서 이미 전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작성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전용계좌라 함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계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용계좌 사용대상은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에 한하며,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수입과 지출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수입과 지출은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금전거래가 아닌 집기 및 부동산 등 현물로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대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4. 전용계좌에 관련된 예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이자소득은 전용계좌 거래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거래금융기관은 전용계좌와 관련된 이자를 전용계좌에 입금하게 될 것이므로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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