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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 및 운영과 관련한 정부지원금_김상일 2008.08.01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11, 2008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지원금의 유형
  1. 채용관련 지원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2.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지원금
  3. 임금피크제 관련 지원금(임금피크제보전수당)
  4. 육아휴직 부여와 관련한 지원금
  5.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지원금(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장려금)
  6. 퇴직근로자 재고용시 지원금(재고용장려금)
  7.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지원금
  8.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한 지원금

Ⅰ. 논의의 배경
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사업 및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또한 노동관련 정부지원금의 경우 그 종류가 많고, 지원수준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하에서는 실제 사업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Ⅱ. 지원금의 유형
 
1. 채용관련 지원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1)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사업주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지방자치단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취업알선업무 수행기관에 “구인등록”을 하고 아래 표와 같이 구직등록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를 위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채용하여야 하고, 이직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감원방지기간)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된다.

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고령자
구직등록 후 3개월(1개월:제조업ㆍ동행면접 등 채용시) 초과 실업상태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50세 이상)를 피보험자로 채용 채용 후 6개월은 3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5만원(500인 이하 제조업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장애인
구직등록 후 3개월(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장애인(중증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채용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중증장애인 1년간 월 60만원) 지원
청년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만 29세 이하인 자(단,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초과자는 제외)를 피보험자로 채용 채용 후 6개월은 45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제조업 채용 후 6개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 30만원)
여성가장
구직등록 후 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채용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출산여성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여성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채용(단, 임신ㆍ육아ㆍ출산 등의 이유로 이직한 후 5년 이내여야함)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장기구직자
구직등록 후 6개월(취업대상자의 경우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최저임금미달인 자는 지원 제외

2) 신청절차

사업주가 지원대상자를 채용한 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10일 이내 지급
 
2.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지원금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한 고령자를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ㆍ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ㆍ과 ㆍ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ㆍ을 지원하고 있다.

1)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① 지원요건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으로 고용한 경우

※ 지원기준율: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 서비스업 17%, 기타 업종 7%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등은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제외된다(월평균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

② 지원수준 및 기간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5만원씩 5년간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매분기당 근로자수의 15% 한도(대규모 기업 10%한도)

2)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① 지원요건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정년도래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계속고용 전 3월, 계속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계속고용시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속고용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경우

② 지원수준 및 기간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3) 신청절차

사업주가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10일 이내 지급
 
3. 임금피크제 관련 지원금(임금피크제보전수당)
1)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사업장
o 최소 55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o 일정연령, 근속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하향형 임금피크제
o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해야 함.
o 피크시점과 신청시점 임금차액의 1/2를 지원(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차액 산정)
o 54세부터 지원하며 최대 6년간 지원
※ 단, 분기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금과 당해분기 임금의 합이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 4/4분기 수당 신청시(익년도 1월) 연간 임금 기준 정산
근로자
o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54세 이상(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삭감되어야 함.
※ 단,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됨.

※ 2008.12.31.까지 시행(단, 2008.12.31.까지 적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기간까지 그대로 지급)

2) 신청절차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실시 후 근로자가 분기단위로 지원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10일 이내 지원금 지급(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수당 신청을 일관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함)
 
4. 육아휴직 부여와 관련한 지원금
근로자(남성포함)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계속고용을 유지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에 대해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

1)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육아휴직장려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 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고용해야 함. 육아휴직기간동안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고용해야 함.
※ 단, 대체인력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 지원

2) 신청절차

사업주가 육아휴직 종료 후 분기 단위로 장려금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10일 이내 지원금 지급
 
5.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지원금(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장려금)
1) 지원요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일 때 근로계약기간(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즉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원

2) 지원수준 및 기간

기간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시:6개월간 매월 60만원이 지급되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시:6개월간 매월 40만원 지급됨(단, 2006.7.1. 이후의 계속고용 근로계약분부터 지급).

3) 신청절차

사업주가 계속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14일 이내 지급
 
6. 퇴직근로자 재고용시 지원금(재고용장려금)
고용조정, 임신ㆍ출산 등으로 퇴직시켰으나 경기가 회복되어 신규인력이 필요할 때 퇴직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ㆍ재고용장려금ㆍ을 지원

1)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이직 6월 이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거나, 당해 사업장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 후 6월부터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경우 재고용 1인당 6월간 월 40만원 지급(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2) 지급제한

최근 2년간의 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경우, 재고용 전 3월, 재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비상근촉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로 재고용한 경우 등은 지급이 제한됨.

3) 신청절차

사업주가 지원대상자를 고용하고 매월 또는 매분기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장려금 지급
 
7.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지원금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작업환경ㆍ복지시설 등) 개선 및 인력지원을 위하여 ㆍ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ㆍ을 지원

1) 지원요건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ㆍ설비를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환경 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 지원됨.

[중소기업ㆍ지식기반서비스업의 대상 범위]

[1] 중소기업


  o 제조업: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o 광업, 건설업, 운송업: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등
o 대형종합 소매업, 호텔업 등: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o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o 기타 업종: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2] 지식기반서비스업

  o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전기통신 회신설비 임대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물질성분 검사업 등
※ 지원대상 업종: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2) 지원수준

투자금액의 50%(3,000만원한도)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30명 한도)을 1회 지급(단,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지원됨)

3) 신청절차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 제출(사업주) → 계획승인(고용지원센터) → 고용환경 개선 및 완료신고(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지원센터)
 
8.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한 지원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원

1) 지원요건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피보험자로 고용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이 사용할 경우에 지원됨.
※ 대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파견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당 전문인력은 동의)하여야 하고,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대기업이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40% 이상 부담하여야 함.

2) 지원제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최종 이직 전 사업주 및 관련사업주가 고용하는 경우, 재고용 전 3월, 재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 지원이 제한됨.

3) 지원수준

중소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3/4까지 지원하고, 근로자 1인당 최초 6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이 한도이며, 기업당 3명까지 지원되며, 지원한도 3인을 모두 채운 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 1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4) 신청절차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고 분기별로 장려금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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