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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 안내(텍스넷)_2008.0...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14, 2008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 안내(텍스넷)_2008.08.1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 안내………2008.08.13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 45조)
 
수정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서임을 표기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된 내용을 흑서로 병기하며, 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신고서를 작성함

▶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류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며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작성

▶ 추가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

 
수정신고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확정신고 기한임)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50%로 감면(무납부한 경우 및 경정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함)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미제출 가산세를 50% 경감함.

▶ 2007년 1기 이후 가산세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1%(1월 이내 수정 신고시 50% 경감)

- 세금계산서 미교부,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2%(수취분은 2008년 이후)

- 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과소 또는 초과환급 신고한 납부(환급)세액의 10%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초과환급 신고한 경우, 해당 납부(환급)세액의 40%] → 6월 이내 수정신고 납부시 50% 경감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무·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3/10,000)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과소제출 금액 × 0.5%(1월 이내 수정신고시 0.25%)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1%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매출세금계산서분에 대하여만 부과되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으며,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 2006년 2기 이전 귀속분 가산세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달(과다환급)신고세액 ×10%(6월 이내 수정신고 납부시 5%)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세액 × (3/10,000)×미납일수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1%(6월 이내 수정신고시 0.5%)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매출세금계산서분에 대하여만 부과되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으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에서 기타공제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경정청구방법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초 신고서 사본 및 경정(결정) 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작성요령

 

- ⑪ 과세표준금액 : 매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기재

- ⑫ 산출세액 :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 ⑬ 가산세액 :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의 합계액을 기재

- ⑭ 공제·감면세액 : 매입세액 및 각종 공제·감면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 ⑮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⑫) + 가산세액(⑬) - 공제·감면세액(⑭)

▶ 경정청구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 매입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시 가산세 없음

- 매출 반품세금계산서 신고누락으로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됨

- 과소(초과환급)신고·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 가산세 감면

·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 등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등을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함

▶ 경정청구 기한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


기한후 신고 방법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기한후 신고대상
▶ 법정신고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2007.01.0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환급세액이 발생한 자도 기한후 신고 가능함)
 
기한후 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기한후 신고임을 표시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서류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 추가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

 
가산세
▶ 가산세 감면(2007.01.0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무신고·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등)

▶ 2007년 1기 이후 가산세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1%(1월 이내 기한후 신고시 50% 경감)

- 세금계산서 미교부,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2%(수취분은 2008년 이후)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0%]

→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 납부시 50% 경감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무·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과소제출 금액 × 0.5%(1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0.25%)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매출세금계산서분에 대하여만 부과되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으며, 무신고 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기타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 2006년 2기 이전 귀속분 가산세(가산세 감면 없음)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달(과다환급)신고세액 ×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세액 × (3/10,000) × 미납일 수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1%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매출세금계산서분에 대하여만 부과되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으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기타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관련예규
▶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 함은 당해 국세의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함 (징세46101-1651. 2001.11.28)

▶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함
(부가22601-2226. 1985.11.16)

▶ 2007.01.0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며 기한후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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