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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및 가산세_소득세과...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1, 2008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및 가산세_소득세과-2949

[ 제 목 ]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및 가산세

[ 요 지 ]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의 2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소득세법 제163조의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년에 개정(신설)된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관련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과 동일하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 질의내용

상반기(1~6월)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7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의원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현황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1998. 12. 28. 제목개정)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⑭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소득세법 제163조의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신설)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1998. 12. 31. 제목개정)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 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 2를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1155, 2002.09.04

【제목】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 및 보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질의】

복식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어느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7. 25, 1. 25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함.

〈을설〉 1. 31까지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0141, 2001. 2. 16 ; 소득 46011-245, 2000. 2. 17)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10141, 2001.02.16

【제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봄

【질의】

1. 의료업자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①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 신고”시(익년 1. 31) 제출하여야 하는지, ②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동년 7. 25, 익년 1. 25)내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면세사업자가 제출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동령 제211조 제5항의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병원 등 의료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의료보험공단,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의료보험수가 등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당한 금액도 상기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따라서 의료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아니함.

○ 소득46011-245, 2000.02.17

【제목】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미제출시는 보고 불성실가산세 부과됨

【질의】

(질의 1)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부터 동법 제13항까지의 어느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2) 과세면세겸업자인 일정규모이상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임)가 부가가치세법상 매분기마다 과세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와 면세매출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면세분에 대하여 당해연도분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78조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업무와 부가가치세 면세업무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또다시 하여야 하는지.

【회신】

1.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는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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