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운영의 조세문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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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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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TO방식에 의한 대학 기숙사 건물(재화)공급과 기숙사
운영수익(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 | |
(4) 교육용역(면세)의 부수용역인 기숙사용역의
면세
부가가치세면세용역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기숙사,
식대 기타)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다.
① 교육생 등에게 기숙사 또는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육비와 함께 받는 경우
②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장소가 수련시설 밖에 설치된 경우에도 당해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③ 메이크업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메이크업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화장품의 대가를(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 이를 필수 부수재화용역으로 해석하며 부가가치세면제의 대상에
포함한다.
<해석사례>
1.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 등에게 기숙사 또는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육비와 함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함(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 등에게 기숙사 또는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육비와 함께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원이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와 함께 받는 골프연습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학생들로부터 일괄로 받는 수강료 외에 기숙사비, 식대,
기타 부대용역 비용의 면세요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면세)(서면3팀-2239, 2006.9.25.).
<질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영어학원 사업 중 여름방학기간(1개월) 동안 각 지방대학교의 기숙사, 식당, 강의실을
임차하여 초·중·고교학생을 상대로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특성상 원어민강사와 함께
생활하며 교육을 받아야 함으로 학생들의 숙식은 필수적임. 이때에 학생들로부터 일괄로 받는 수강료에는
수강료 외에 기숙사비, 식대, 기타 부대용역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때 당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숙사비, 식대, 기타 부대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
영어캠프
사업과 관련하여 학생들로부터 일괄로 받는 수강료에 포함된 기숙사비 등의 부수용역 해당 여부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3팀-895, 2006.5.17. 외 3건) 및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예규
1.
서면3팀-895, 2006.5.17.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부가 22601-434,
1991.4.6.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부가 46015-2031,
2000.8.21.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장소가 수련시설
밖에 설치된 경우에도 당해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4. 부가 46015-812,
2001.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영어교육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의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서면3팀-1340,
2005.8.22.)
<질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외영어교육 연수시행에 따른 아래의 각 비용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비용항목)
1. 인터넷영어교육 사용권 2.
항공료 3. 숙박비 및 식대 4. 현지 강사료 5. 교재 6. 인솔
강사비 7. 교통비 8. 관광비 및 레크레이션비
<회신>
1.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관광 및
음식·숙박용역 등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수비용 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항목별로 그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 46015-2031,
2000.8.21. 외 5건)를 참고하기 바람.
※ 참고예규
1. 부가 46015-2031,
2000.8.21.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장소가 수련시설
밖에 설치된 경우에도 당해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부가 46015-1985,
2000.8.16.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메이크업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화장품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 화장품은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부가
46015-1997, 1995.10.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가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4. 부가 46015-1056,
1995.6.12.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세법개정으로 199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위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5. 국심 90중2080,
1990.12.24.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강료와 함께 받는 기숙사비와
식대는 면세되는 학원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6. 부가 46015-2178,
1998.9.24.
교육용 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사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부여와 각종 홍보지원, 판촉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대리점장에게 대리점운영방침에 대한 제반교육과 대리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교재를
구입한 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5) 기숙사용 임대주택의 부가가치세면세
여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면제의 대상인 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고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임대에
해당하므로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이다.
<해석사례>
1.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며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서면3팀-2292,
2004.11.10.).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직원 숙소인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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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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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본점 사옥용부동산의 범위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을 말하되, 다만 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숙사는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석사례>
1.
종업원 자신의 교양증진 등을 위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종업원후생복지시설인 연수시설의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아님(지방세정담당관-360,
2004.1.28.).
<회신>
1.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귀 문의 경우 종업원 자신의 교양증진 등을
위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종업원후생복지시설인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본점의
사무소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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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용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와
사후관리 | |
(1) 종교단체가 구외의 다른 학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함(세정-107, 2004.1.8.).
<질의>
당
재단에서는 관내 학교법인 ○○학원(○○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절감하던 중에 모 건설회사의 도움으로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학교법인의 재정이 열악하여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3.11.24. 학교
인접토지인 전주시 ○○구 ○동 XXX-1 외 1필지 641.3㎡를 경매로 취득하여 같은 해 12.4.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학교의 기숙사부지로 사용토록 할 계획임.
현행 지방세법
제107조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당 재단 정관 제4조에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자선사업, 장학사업,
청소년지도육성사업, 교육사업(학교의 설립 및 운영), 교회묘지설치 및 유지경영, 여성들의 차별,
성폭력피해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경우 당 재단에서 학교의 기숙사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요건 대상이 되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집회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교단체가 구외의 다른 학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함.
(2)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기숙사용공동주택(아파트)을
취득한 경우면 종교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함(세정13407-1118,
2002.11.26.).
<질의>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목적사업 전부가 종교적 성격을
띤 비영리사업이므로 당 법인이 구입한 아파트나 토지는 당연히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법무사를 통해 시청에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시청에서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며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 등을
1,624,000원이나 납부하게 되었음. 이에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나 귀 문의 경우 귀 법인이 기숙사용공동주택(아파트)을 취득한 경우라면
종교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함.
(3)
기숙사로 용도변경하여 대학 재학생들의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초목적인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예(지방세정팀-307, 2007.1.18.)
<질의>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당해 대학의 유아교육과 및 아동복지과의 교과운영 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소재한 유치원 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고 사용하던 중 유치원으로 인·허가받지 않고
운영되는 실습유치원의 효용성에 문제가 있음에 따라 재학생 기숙사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107조 및 그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대학교과과정인 유아교육과
및 아동복지과의 교과운영 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학 인근의 유치원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실습유치원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인·허가받지 않은 실습유치원의 유아모집 등 실습유치원 운영에 따른
문제가 있어 기숙사로 용도변경하여 대학 재학생들의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추징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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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교육기관의 기숙사용도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전제
또는 의도) |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地法 272
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