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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22252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3, 2008

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22252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공2008하,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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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된 후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

【판결요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된 후 임용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임용주체가 변경 전의 임용주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교원은 변경 전의 임용권자의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상대로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설립자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묵)
【피고보조참가인】 인천전문대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묵)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0. 선고 2007누99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원칙적으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 중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재임용 재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9조 제2항에서는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재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포괄승계한 임용주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제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피청구인(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경우에는 그 임용 제청권자를,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말한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된 후 임용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임용주체가 변경 전의 임용주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교원은 변경 전의 임용권자의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상대로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설립자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2. 3. 1. 학교법인 선인학원(이하 ‘선인학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인천전문대학(이하 ‘구 인천전문대학’이라 한다)의 기간제(1992. 3. 1.~1994. 2. 28.) 전임강사로 임용된 사실, 원고는 1994. 2. 28. 임용기간 만료 및 구 인천전문대학의 설립자 변경으로 인하여 면직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면직행위’라 한다), 구 인천전문대학은 1994. 3. 1. 설립자가 선인학원에서 인천광역시장(당시는 인천직할시장, 이하 ‘인천시장’이라 한다)으로 변경된 사실, 원고는 2005. 11. 30. 피고에게 구제특별법에 따라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사실, 피고는 2006. 8. 1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행위는 구제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재임용 재심사 대상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립대학인 구 인천전문대학 교원의 신분관계는 구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의 신규채용이나 제12조 제1항 제5호의 특별채용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의 새로운 신분관계가 설정되지 않는 이상 설립자변경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점, 교육부장관의 구 인천전문대학에 대한 설립자변경인가처분이 1994. 3. 1. 그 효력을 발생하였는데, 임용기간 만료 당시의 원고에 대한 임면권자는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선인학원이어서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아닌 선인학원에 의하여 면직된 것이므로 선인학원에게 재임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인천전문대학의 설립자변경 및 임용기간 만료에 의하여 면직되었을 뿐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면직 또는 재임용 거부된 것이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구제특별법상의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당시 인천시장은 종전의 구 인천전문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약정하는 등 선인학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처럼 인천시장이 선인학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당시의 임면권자가 선인학원이었고 원고가 면직된 이후 인천시장으로 임용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인학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인천시장으로부터 교원에 대한 임용권한을 위임받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인천시장이 선인학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후에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구제특별법상의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당시의 원고에 대한 임면권자가 선인학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구제특별법상의 재임용 재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제특별법상의 재임용 재심사의 대상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 재심사의 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4046 판결은 구제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의 판결로서 구제특별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출처 : 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22252 판결【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공2008하,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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