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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다353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3, 2008

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다353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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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2]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교원을 면직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현행 제58조 참조), 제62조(현행 제62조 참조), 민법 제58조 / [2]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현행 제58조 참조), 제62조(현행 제62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73 판결(공1987, 741),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공1994하, 2799) / [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공1996상, 121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30. 선고 2006나718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 제58조에서는 이 사건 면직처분 사유인 ‘집단적 수업 거부’를 이유로 교원을 면직시키는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법인의 정관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제55조에서 피고 법인의 이사 또는 교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사회의 소집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30조에서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이사의 해임과 관련하여서는 제20조에서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법인은 2004. 7. 13. 개최된 이사회에서 2004. 11. 16.자로 임기가 만료하는 이사 소외 5에 대하여 해임결의를 하였으나 소집절차의 위법 등의 사유로 관할청인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5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04. 10. 14.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인 징계위원으로 기존의 소외 1, 2를 유임시키고, 소외 3을 새로 선임하는 한편, 교원인 징계위원으로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이름 생략)고등학교의 교장인 소외 4를 선임하고 나머지 2인은 교원들 스스로 결정한 자를 선임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역시 소외 5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2004. 11. 2. 개최된 제7차 이사회에서 나머지 교원인 징계위원을 소외 6, 7로 확정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사실, 소외 5의 임기가 만료된 후인 2004. 11. 20. 개최된 제8차 이사회에는 소외 5의 후임으로 선임된 소외 8을 포함하여 재적이사 7인 중 소외 2를 제외한 6인의 이사가 출석하여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을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이어 2004. 11. 25.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유임 및 선임된 6인의 징계위원 중 소외 6, 7을 제외한 4인이 출석하여 그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에 동의하기로 결의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5가 이미 임기를 만료할 예정에 있었고, 소외 5의 참석이 있었다 하여 징계위원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결의에 무효라고 인정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결의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결과가 설사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이고(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73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 등 참조), 또한 학교법인이 그 교원을 면직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당해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어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면직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사 소외 5가 피고 법인 이사회로부터 이미 해임결의된 바 있더라도, 그 해임결의에 대하여 관할청의 승인이 없었던 이상 소외 5로서는 피고 법인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사로서의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설령 그의 임기만료가 임박해 있었고 또한 그와 피고 법인의 운영자인 안채란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피고 법인의 위 제6차 및 제7차 각 이사회에서 소외 3, 4, 7, 6을 징계위원으로 선임한 결의는 소외 5의 출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로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가 2004. 11. 25.자로 한 동의 결의 역시 무효이며, 위 동의 결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 또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출처 : 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다3534 판결【면직처분무효확인등】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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