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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9, 2008

⊙기획재정부공고제2008-64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세부담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하며, 중소기업의 분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회사와 지분율 100%인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

  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다.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함.

  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함.

  마.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바. 사립대학에 대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함.

  사.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에서 20%로 완화함.

  아.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와 결합재무제표 미제출시 부과하는 가산세를 폐지함.

  자.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결손금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차.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38)를 「법인세법」으로 이하여 영구 제도로 전환하되, 출자대상 자산의 범위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에 한정하고 승계사업의 계속요건을 추가함.

  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환급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타.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용료소득ㆍ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로 하고, 부동산·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중 적은금액으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법인세제과, 2150-4171, FAX:503-9073, e-mail:wimsatt@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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