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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9, 2008

⊙기획재정부공고제2008-63호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기본공제 확대 및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공제제도를 개편하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인상하는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고가의 미술품(서화ㆍ골동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며, 실수요 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2%p 인하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연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인상하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해당 총급여 전액에서 80%로 하향 조정함.

  나.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하고, 과세연도 중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함.

  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인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에서 배제함.

  라. 취학전아동 및 초ㆍ중ㆍ고교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며,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함.

  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한도를 만기 30년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의 합계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함

  바.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함.

  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에서 3월 10일로 연장함.

  아.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자산상실비율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함.

  자. 사업자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차. 점당 4,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서화ㆍ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보유기간에 따라 80~90% 필요경비 공제후 20%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카.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0.5%)의 부과대상 업종을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인 소비자상대업종으로 명확히 하고, 가산세 부과대상 기간을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 미가맹한 기간으로 함.

  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얻은 자와 사업자단위과세자 승인을 얻은 자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지급명세서를 일괄제출할 수 있도록 함.

  파.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하.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의 수취를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취거부 가산세(건별 수취거부금액의 5%)를 부과함.

  거.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기한을 사업개시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말로 하고, 사업용계좌관련 가산세율을 인하(0.5%→0.2%)하며,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의무를 폐지함.

  너.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에 포함함.

  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집합투자기구 유형(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에 대한 과세방식을 규정함.

  러.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7조를 감안하여 채권 등 보유기간 과세제도 규정의 “이자소득”에 대한 용어 등을 일부 수정함.

  머.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및 위임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함.

  버. 특정금전신탁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되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될 때마다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납세협력 비용 등의 불편함을 감안하여 3개월 단위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복권 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소득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어. 퇴직소득의 범위에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명예퇴직 수당도 규정하여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전자문서 또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부양가족의 동의절차를 마련함.

  처.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다음 표의 내용과 같이 함.


현    행

개    정

과표구간

세 율

과세표준(‘09년부터)

세 율

'09년부터

'10년부터

1,000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7%

 6%

4,000만원 이하

18%

4,600만원 이하

16%

15%

8,000만원 이하

27%

8,800만원 이하

25%

24%

8,000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4%

33%


  커. 1세대 1주택 양도시 현재 연 4%씩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앞으로는 연 8%씩 최대 80%(10년 이상 보유시)까지로 확대함.

  터. 부동산매매업자 등의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비교과세하고 있는 바, 그 비교과세대상에 새로이 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시킴.

  퍼.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표준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년 이하의 단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현재 40%~5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기본세율(‘09년:7%~34%→‘10년:6%~33%)을 적용하여 계산함.

  허. 외국인 거주자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는 국외원천소득 중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분만 과세하도록 함.

  고.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용료소득ㆍ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로 하고, 부동산·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중 적은 금액으로 하도록 함.

  노.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배당소득 가산율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www.mosf.go.kr  참조:소득세제과, 2150-4151, FAX:503-9324, e-mail:cyj@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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