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출자기업의 기부금 인정 건
작성자서규훈
작성일Sep 17, 2008
2007년 12월 31일부 조감법 제104조의 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출자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기타기부금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출자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기타기부금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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