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정보

자료실

등록금을 재원으로 한 교원 연구비 소득처리 사례
작성자김상래 작성일Sep 23, 2008
등록금을 재원으로 한 교원 연구비 소득 처리 사례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간단하게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일관되게 연구비로 지급되어지더라도
월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졌다면 급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지급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지급으로 본다면 이는 급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8. 4.24. 선고 97다58491

2]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에게 매월 지급된 임상연구비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해자가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지급받은 임상연구비는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급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 9.13. 선고 94다21580

내부규칙상 실비변상적 성격의 의학연구비가 그 지급기준과 달리 의사 전원에게 매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이를 소극적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대한적십자사 학술연구및연구비지급운영규칙에 규정된 지급기준과는 달리 의학연구비가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조로 지급되어 온 것이 아니고 병원의 과장급 의사 전원에게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의학연구비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로서 소극적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그 실제적인 지급기준이 내부규칙에 어긋난다 하여 이를 바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입으로 볼 수 없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