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정보

자료실

행안부, 지방세 60년사 새로 쓴다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29, 2008

ㅋ 지금 지방세 교재개발 중인데....

행안부, 지방세 60년사 새로 쓴다

“16개 지방세목을 9개로 대폭 간소화”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제의 선진화·전문화를 위하여,

① 지방세 세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② 납세자 권익보호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며,
③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9.2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입법은 현행 지방세법을 총칙·세목·감면 등 3개 분야로 분법(分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브리핑중인 오동호 지방세제관 >

지방세법 분법 체계

 

 

 

 

 

 

 

 

현  행

 

분  야

 

개선안

 

 

 

 

 

 

 

 

 

지방세법

 

총  칙

 =>

지방세기본법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세  목

 =>

(신설)지방세법

(지방세 세목 간소화)

 

 

 

 

 

 

 

 

 

 

감  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비과세·감면 효율화)

 

 

 

 

 

 

 

 


행정안전부의 주요 세제 개편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지방세의 세목을 16개에서 9개로 통·폐합하였다.

현행 지방세 세목은 세수규모가 1조원에 이르지 못하는 세목이 7개에 이를 정도로 세목별 규모가 영세한 문제점이 있으며,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부가세(Surtax)적 목적세 등으로 인해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①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가 있는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는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하였다.

② 유사세목이라 할 수 있는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하였다.

③ 부가세(Surtax)로 운영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통합하되,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 전출규모와 동일하게 교육비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④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전격 폐지할 계획이다.

⑤ 그 외, 주민세·사업소세·담배소비세·레저세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이러한 세목 간소화를 통해, 연간 총 2,000여억 원(2010년 기준, 추산)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지방세 납세에 대한 인식제고 등 무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감세효과 611억 원 : 도축세 539억 원, 농업소득세 72억 원
* 비용절감효과 1,354억 원
   - 납세협력비용 절감 : 1,093억 원(취·등록세 통합 등)
   - 징세비용 절감 : 261억원(과세건수 축소 등)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는 지방소비세로 통합하여 9개 세목을 7개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2단계 세목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세목 간소화 방안

현  행 : 16개 세목

 

개  선 : 9개 세목


구 분

현    행

 

통·폐합(안)

중복과세 통·폐합

 ① 취득세 ② 등록세

 

① 취득세

재산세 ④ 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등록세 중 취득무관 및 정액분

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

 ⑦ 지역개발세

=>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⑨ 주행세

 

자동차세

  ※ 주행세는 자동차세의

      하위세원으로 통합

 

 

 

 

목 적 세

정    비

 (10) 지방교육세

 

 ※ 본세에 통합

 

 

 

 

현행유지

(11) 주민세  (12) 사업소세

(13) 담배소비세 (14) 레저세

 

 ⑥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⑨ 레저세

 

 

 

 

폐    지

(15) 도축세  (16) 농업소득세

 

 ※ 폐 지


[ 2 ]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세 제도에 잔존해 있는 과세권자 우위의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개선내용은

① 국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의『수정신고제』및 『경정청구제』를 지방세에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법이 정한 특정 사유가 없더라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② 취득세에 한하여 운영되던 『기한 후 신고제』를 모든 신고납부 세목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부과고지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③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성실납세자는 체납액이 있더라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성실납세자가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官許事業) 제한을 완화하였다. 체납액의 다과(多寡)와 무관하게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제한 요구가 가능하였으나, 체납횟수 3회 이상이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개선하였다.

⑤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경감하였다. 과세권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기간 내에 채택여부 미결정시 가산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결정기간(30일)까지 미결정시,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별로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된다.

⑥ 자치단체에 설치된 4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1개로 통·폐합하여, 유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 (개선) 지방세심의위원회

⑦ 징세비용 절감의 효율적인 수단인 전자납부 및 전자송달을 활용하는 납세자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조례로써 각 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우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요약)

주요 개선항목

현  행

개  선

수정신고제도 개선

확정판결 등 법률상 후발적

사유 외에 납세자의 자발적

수정기회가 없음

후발적 사유가 없더라도

과소신고 시에는 수정신고,

과다신고 시에는 경정청구 가능

기한후 신고 확대

취득세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신고가능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부과고지 이전이라면 기한후

신고 가능

성실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근거 마련

성실 납세자임에도 일시적

어려움으로 체납처분을 당하는 경우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성실 납세자의 경우

재산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가능

관허사업 제한 완화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체납액의 규모와 무관하게

관허사업 제한 요구 가능

체납회수 3회 이상,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로 요구

요건을 엄격히 규정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 경감

결정기간(30일)내 미결정시,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납세자가 부담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부분은 일자별로 100분의 50 경감

지방세위원회 통합

요구되는 전문성이 유사함에도

4개의 위원회 중복 설치

(정보공개심의, 지방방세심의,

 과세전적부심사, 과세표준심의)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낭비적 요소 제거

전자납부?송달을

활용하는 납세자 우대근거 마련

징세비 절감에 효율적인 수단

이나 활용하는 납세자에 대한

우대 근거가 없음

우대근거를 마련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규정토록 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운영 유도


[ 3 ]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총 11조 3천여억 원으로, 지방세 총수입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다.

감면은 한번 만들어지면 만성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이에, 현행 감면규정이 ’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감면시한(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계기로, 비과세·감면을 전면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처협의 중(‘08.9 18 ~ 9. 29)

한편, 행안부가 갖고 있던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권이 2010년부터 폐지된다.

허가제 폐지는 장기적으로 지방세정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선심성·민원성 감면이나 자치단체 간 감면의 양극화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자율통제장치 마련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세제 개편안의 입법은 지방세법 분법(分法)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1949년 제정되고 1961년 전부개정된 이후, 잦은 부분개정으로 그 체계가 복잡하고, 내용이 난해하여 납세자와 과세권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328개 조문 중 82개(25%)가 가지조문이며, 국세준용 규정이 과다

또한, 현행과 같은 단일법 체계로는 지방세법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고, 법령개정의 유연성도 떨어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 국세는 세목별 법률 등 총 20여개 법률로 세분화·전문화되어 있음

따라서, 이번 종합적 세제개편을 계기로,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 등 3개 법률로의 분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방세기본법』은 기 언급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 무원칙적으로 나열된 총칙 규정의 편제를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재구성하고, 일부 국세 준용규정은 지방세 특성에 맞도록 발전적으로 보완하여 직접 규정하였다.

『지방세법』은 세목을 총괄하는 법률로서, 이번 세목 간소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하는 등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비과세·감면 재정비 결과를 법안에 담고,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감면조례 등 여러 곳에 산재된 지방세 감면 규정을 통합하여, 일관된 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감면관리를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 조특법상 지방세 감면규정의 이관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편안이 입법화되면,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가 마감되고, 선진화된 지방세제와 전문화된 지방세법을 통해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의 분법안 중에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은 9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가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현재 부처협의 중에 있으며, 부처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입법예고 등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후 이에 대한 브리핑을 별도로 실시할 것이다.

지방세법 분법안은 연내(年內)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대국민 홍보와 세정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별첨 
1. 세제개편(안)
2.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담당 : 지방세정책과 / 02-2100-3917

게시일 2008-09-25 17:2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