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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29, 2008
저희 재단도 직급별 정년을 차별하고 있는데 개선해야 겠네요...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단일화와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지방공무원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2)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의결되면 ‘0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9년 58세→2011년 59세→2013년 60세 단계적 연장

우선 정년 단일화와 관련하여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구분되어 있던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한다.

다만, 신규채용 감소 등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7~9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인 ‘지방인사위원회’ 위원수를 11~15인으로 확대하고, 개회요건을 전체위원 “2/3이상 출석”에서 “1/2이상 출석”으로 개선하여 원활한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외국인 인재 공직사회 진입문 넓어져

그 밖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한 공직에 외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임용제한 사유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우대정책 근거를 신설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보수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 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추가 환수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 수령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질병에 따른 휴직시 결원보충을 허용하지 않던 것을 개선하여, 6개월 이상 질병휴직할 때에는 결원보충이 가능토록 하고 특히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년 단일화,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 외국인 채용 등 인사정책의 반영뿐만 아니라, 어렵고 딱딱하게 기술되어 있던 지방공무원법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용어를 바꾸고, 법 전체를 한글 문장으로 다듬는 등 수요자중심의 노력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 첨부 : 지방공무원법 개정내용(요약)

담당 :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1

 

게시일 2008-09-02 13:3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