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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6, 2008
출처 : 행정안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71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지방세법은 단일법 체계로 총칙, 각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제1장 총칙에 관한 부분은 신설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각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부 개정하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부분은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려는 것임.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방세목 간소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며,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안 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고,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제정요건 및 절차를 명시하며,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근거를 정함
나. 농어업 등 지원(안 제6조부터 제17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농어민 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등 농림해양수산분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다. 사회복지 등 지원(안 제18조부터 제41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보육에 대한 감면, 노인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감면, 노동·보훈 관련 감면, 주택거래 및 공급 등 사회복지 분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라. 교육 및 연구개발 등 지원(안 제42조부터 제50조)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 또는 해양오염방제 등 교육, 연구개발 및 환경분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마. 문화 및 관광 등 지원(안 제51조부터 제56조)
종교·제사·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한 감면,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 등 문화 및 관광분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바. 중소기업 및 산업 등 지원(안 제57조부터 제72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중소기업 및 산업분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사. 수송 및 대중교통 등 지원(안 제73조부터 제83조)
철도·항공·항만 등에 대한 감면, 대중교통 지원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등 수송 및 대중교통분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아.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지원(안 제84조부터 제98조)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 등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자. 공공행정 등 지원(안 제99조부터 제106조)
마을회 정당 등 공공행정분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차. 보칙(안 제108조부터 제115조)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제외, 감면신청방법 등 지방세 감면 적용과 관련된 일반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을 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26, FAX. 02-2100-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