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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 및 관련 자료
작성자
김영찬
작성일
Oct 8, 2008
노사협의회 운영 및 관련 자료
< 노사협의회 운영 및 관련 자료 >
상시근로자가 30인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노사협의회 구성: 노사대표 3-10인이내로 구성(고충처리위원 선임 : 3인이내)
ㅇ 정기회의개최 : 3월에 1회이상 정기회개최 후 회의록 등 자료 관리
이에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08-03-26
출 처 : 부산지방노동청
조회수 : 1037
첨부파일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서 및 노사협의회운영규정(표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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