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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8, 2008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근로기준법령의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많은 활용 바랍니다.
       작성일 : 2008-03-20
       출   처 : 노동부
       조회수 :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