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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논문포상금의 소득구분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10, 2008
소득세과-3590  _  2008.10.07




[ 제 목 ]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논문포상금의 소득구분

[ 요 지 ]
국외 또는 국내 유수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소속연구원에게 본원(연구기관)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264, 2008.0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64,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부 소속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의학원에 근무하는 정형외과 과장임.

우리 기관에서는 의사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국외 또는 국내 유수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대하여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본원의 게재 논문에 대한 포상방법은 두 가지이며, 각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 은 아래와 같음.

첫째, 과학기술색인(SCI)에 등재된 잡지에 기고가 확정된 경우 100만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잡지에 기고한 경우 50만원을 지급함.

둘째, 연말에 당해 년도에 기고된 모든 논문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논문상, 다수논문상, 특별논문상과 함께 부상으로 정한 상금을 지급함.

(최우수논문상, 다수논문상 각 200만원, 특별논문상의 경우 SCI IF 점수에 따라 200만원 ~ 1,000만원 상당)

○ 질의내용

동 논문포상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생략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8. 7. 30. 개정)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264, 2008.02.29.

【제목】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에게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의 소득구분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국립대학교의 교수가 제출한 논문이 세계적 과학잡지인 “사이언스지”나 저명 학회지에 게재되어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 해당 국립대학교에서는 우수한 연구논문 저술활동자에게 연구를 독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고자 우수논문 제출한 교수들 중에서 1년에 1명을 선출하여 포상과 함께 학술장려 목적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질의사항>

1. 국립대학교가 우수논문교수에게 수여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

(갑)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국립대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고 포상금의 지급목적이 국가 또는 국립대학교의 명성을 드높이는 일로써 상훈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또는 라목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을)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국립대학교는 국가에 해당하나, 실질적인 국가의 성격 보다는 교육기관에 해당하고 교육기관의 직원인 교수가 받는 포상금은 업무의 성격상으로 볼 때 과세소득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참고예규: 재소득46073-158, 2002.11.28)

2. 과세소득에 해당된다면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갑) 국립대학교의 교수는 국립대학교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국립대학교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락술연구용역을 위탁하여 제공하고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을) 연구성과물에 대한 학술장려 목적 및 연구용역과 관련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국립대학교의 교수라 하더라도 일시적이며 독립적인 창작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논문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독립된 창작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3. 만약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 80%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한다.

(이유) 국립대학교 교수의 우수논문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80%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을)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국립대학교 교수의 우수논문으로 인하여 받은 포상금은 문예활동 및 창작활동의 결과물로 받는 포상금이므로 문예창작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22601-1626, 1986.05.20

공장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그 지급대상이 분임조인 경우에 있어 당해 금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 소득1264-848, 1982.03.17

【제목】

사용자가 사용인에 지급한 상금은 근로소득임

【회신】

1. 사원이 사내에서 발간하는 사보 등에 게재하는 원고를 업무의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 제출한 경우, 그 대가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이며,

2.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직장 새마을운동의 추진실적에 따라 우수근로자로서 지급받는 상금 또는 상품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임.

○ 법인1264.64-2557, 1979.09.21

【질의】

(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상금(급여)중에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에 있어 하기 항목에 있어 질의함.

1. 사내에서 기능경진대회란 명목으로 기능실기 시합을 하여 성적이 우수한 사원에게 원여하는 기능공 경진대회 시상품 내지 시상금

2. 품질관리운동의 일환으로 종업원이 원가절감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시 회사에서 이를 채택하여 시상하는 제안시상금

3. 종업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목표와 대비하여 생산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우수한 사원에게 주는 생산왕상 또는 모범상

4. 사내현장기능직 사원에게 공장 중견관리자가 교육을 하고 수고비조로 지급받는 교육훈련비

5. 사내 종업원이 사외에서 웅변대회 등 사회행사에서 수상을 함에 따라 회사의 명성을 떨친 공로로 회사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시상금

6. 매년 개사기념일에 장기근속자에게 부여하는 금메달과 이에 유사한 포상금

【회신】

1. 귀 질의(1호) 기능실기시합에 의한 시상품, 시상금 및 (2호)아이디어 제공에 의한 제안시상금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이며,

2. (3호)의 생산실적 우수한 부서 및 우수사원에 주는 생산왕상 및 모범상은 직장새마을운동의 추진실적에 의하여 지급될 때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소득이며,

3. (4호) 관리자가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받는 교육훈련비 및 (5호)회사의 명성을 떨친 공로로 지급하는 공로금과 (6호) 개사축하금 및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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