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 지출한 장학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6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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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당사는 가전제품 대리점으로「산업교육진흥 및 사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임 ○ 주문식교육협약 체결 내용 - 당사와 사립대학교간에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각종 기술정보의 상호교환, 시설 설비의 상호 공동사용, 직원의 상호연수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공동노력 - 사립대학생 10여명 정도가 당사 매장에서 유통실무 관련 즉 유통원론, 점포운영관리, 전략적 영업관리, 서비스 직접관리 등의 연구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연수를 받음(교육, 체험) ○ 기타 사실관계 - 사립대학교에서는 대학생이 전공 관련 현장실습 및 보고서 등을 평가하여 학점 및 장학금 혜택을 부여 - 당사는 연수생을 평가하여 사립대학교에 제공하고 그 연수생이 당사에 입사지원할 경우 가점 혜택을 부여 ○ 질의 내용 당사가 산학협력단에 장학금을 지출하면 사립대학교에서는 그 연수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함 이 경우 당사가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법정기부금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3호 생략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신설) 가~마목 생략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6, 2008.01.22 【제목】 법인이 산학협력단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법인으로 전문기술인력을 조기 확보하고 향후 당사의 R&D 경쟁력을 높이고자 국내대학교 및 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과 산학협약 체결 - 기본적인 산학협약의 공통적인 내용 * 산학프로그램의 장학생들은 모두 당사 입사 조건을 수반하여 장학금을 수여 받음 * 만약, 입사 거부시에 수혜 받은 장학금은 모두 당사에 돌려줘야 함. * 산학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산학과제의 경우 당사의 연구원들과 대학교의 학생 및 교수들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함에 따라 연구개발비로 처리 * 산학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세부항목으로는 교육지원금, 인프라지원금, 석좌교수지원, 운영비 등이 있음. (질의내용) 당사의 산학협약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 제15에 해당 여부 및 법인세법 제24조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5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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