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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의료비 감면액의 익금해당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10, 2008
의료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의료비 감면액의 익금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8    2006.06.15

[ 제 목 ]
의료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의료비 감면액의 익금해당여부

[ 요 지 ]
의료업법인이 임직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한 경우 동 경감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며 동시에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의 금액이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감금액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법인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1.질의내용 요약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본인에게 감면한 의료비 금액의 익금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
○ 제도46012-12681, 2001. 8.16.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의 금액이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감금액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2077, 2002.11.1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수수하는 가맹점수수료를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 법인에 대하여만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3363, 1993.11. 5.
항만시설관리권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인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 제외)에게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반 이용자보다 낮은 요율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질의내용 요약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환자부담 의료비중 일부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한 금액이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998.12.31. 단서삭제)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8.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12.30. 개정)
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 대학 등' 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호에서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 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되,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학 등의 교원이 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2005. 2.19.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5. 2.19. 개정)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1-10528, 2003. 4.28.
의료업 영위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과소 계상된 익금은 익금산입 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1264-2573, 1983.07.22.
의료보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부담인 의료보험료까지도 사업자가 부담하였을 경우 동 의료보험료는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피사용인 부담의 보험료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함)임.

○ 소득22601-1802, 1985.06.14.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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