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수강료를 받는 경우 면세대상인지 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1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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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 증을 관할교육감으로부터 받아 당해 평생교육원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수강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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