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비정기적 상여·격려금 평균임금에 포함 안돼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14, 2008
퇴직금 산정시 비정기적 상여·격려금 평균임금에 포함 안돼
서울중앙지법 (2008.10.12)
서울중앙지법 (2008.10.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배광국)는 12일 삼성중공업 김모씨 등 전현직 직원 1530여명이 회사 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목표달성 격려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액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이는 임금의 성질을 가져 퇴직금 산정 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며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목표달성 격려금은 매년 노사 간 합의 에 따라 기준이 정해졌고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금타결 격려금도 쟁의 없이 임금합의가 타결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므로 임 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식대보조비와 휴가비 또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족수당과 개인연금 보조금,명절 선물비에 대해서는 "회사가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했 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원고들 에게 1인당 11만~530만여원씩 총 1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최근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로 평균을 산출한 임금으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 가 되며,여기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외에 상여금 등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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