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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14, 2008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출처 : 텍스넷

최청흠 (2008.10.01)
목차
Ⅰ. 원천징수 개요
Ⅱ.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례
Ⅲ. 소득종류별 원천징수
Ⅳ. 원천징수 특례
Ⅴ. 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원천징수의무’라고 하는데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불이행한 세액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Ⅰ. 원천징수 개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원천징수의무’라고 하는데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불이행한 세액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액의 부담자는 아니지만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추징받은 후 소득자로부터 추징받은 세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된다. 다만, 소득의 지급을 위임·대리한 경우에는 위임·대리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그 외에 특별한 거래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2. 납세지(관할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인 반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납세지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인 반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사업장, 주소지(거소지), 본점(주사무소) 등의 소재지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3. 원천징수시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시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그 외에 특별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날을 지급한 날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과세표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총액이 된다.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제공자의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인적용역 제공자가 아닌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세액을 적법하게 줄일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사실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하여 산출된 금액이 된다.

과세표준=지급금액×{1-/(1-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에는 주민세의 세율도 포함

[예시]

o 대만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 27.5%(25%+2.5%)

o 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 11%(제한세율 10%+주민세 1%) *미국은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음

o 일본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 10%(제한세율 10%) *일본은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됨.

5. 원천징수세율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주민세율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10%가 된다. 주민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징수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세도 고려하여야 한다.

 

소득
상품권
물품증권
이자소득
25%(채권이자 14%)
27.5%(채권이자 15.4%)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25%
27.5%
사업소득
선박항공기,장비 등 임대소득
2%
2.2%
인적용역소득
20%
22%
유가증권양도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
양도가액의 11% 또는 양도차익의 27.5% 중 적은 금액

 

이자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이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율과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천징수절차없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를 거치므로 원천징수세율이 없다.
특히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은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의 한도세율을 조세조약에서 정하고 있다. 이를 흔히 ‘제한세율’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한세율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세율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

6.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가산세=Max[(①, ②)]

① 미납세액(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3% [한도:미납세액(미달납부세액)×10%]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② 미납세액(미달납부세액)×5%
Ⅱ.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례
조세조약상 이자, 배당, 사용료의 조항에는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의 세율(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적용대상 조세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와의 조세조약에는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세율이 10%일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주민세를 포함한 세액이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면 그 세액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이자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한·일 조세조약 제2조의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있고, 제11조에 원천지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할 세액:Min[(①, ②)]=1,000,000원(법인세 909,091원, 주민세 90,909원)

1. 국내세법 세율을 적용한 세액
법인세:10,000,000원×25%=2,500,000원
주민세:2,500,000원×10%=250,000원
합 계:2,750,000원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10,000,000원×10%=1,000,000원(법인세+주민세)
법인세:1,000,000원÷1.1=909,091원
주민세:1,000,000원-909,091원=90,909원
합 계:1,000,000원

2.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70개국 중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베네수엘라 4개국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없다. 따라서 제한세율이 10%일 경우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만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면 그 세액은 주민세가 제외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만의 세액이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이자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한·미 조세조약 제1조의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없고, 제13조에 원천지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할 세액:Min[(①, ②)]=1,320,000원(법인세 1,200000원, 주민세 120,000원)

1. 국내세법 세율을 적용한 세액
법인세:10,000,000원×25%=2,500,000원
주민세:2,500,000원×10%=250,000원
합 계:2,750,000원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10,000,000원×12%=1,200,000원(법인세)
법인세:1,200,000원
주민세:1,200,000원×10%=120,000원
합 계:1,320,000원

3.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경우
2008.8.31. 현재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70개국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제한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국내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이자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와 대만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할 세액:2,750,000원(법인세 2,500,000원, 주민세 250,000원)

■ 국내세법 세율을 적용한 세액
법인세:10,000,000원×25%=2,500,000원
주민세:2,500,000원×10%=250,000원
합 계:2,750,000원


Ⅲ. 소득종류별 원천징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종류별로 과세가능 여부, 적용세율 등이 다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소득이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잘 구분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그 소득이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서 과세 가능한 소득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국내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거나 비과세되는 경우 및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거주지국에만 부여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1. 이자소득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과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및 ‘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면제된다.
조세조약상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권을 일정한도의 세율로 제한(통상 제한세율 10~15%)하거나 과세권을 거주지국에만 부여된 경우(아일랜드, 헝가리, 러시아)가 있다. 제한세율은 국가별, 차입조건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조세조약상의 원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 조세조약상 최혜국 조항에 따라 제한세율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한·칠레 조세조약 최혜국 조항 발효에 따른 이자의 제한세율 변경(재경부국조-625, 2004.11.15.)
2003.12.31. 이전
2004.1.1. 이후
o 은행 및 보험회사 대부:10%




o 기타:15%
o 은행 및 보험회사 대부, 공인된 증권시장에서 정상적·실제 거래되는 채권 또는 증권, 수익적 소유자인 판매상에게 기계류 및 장비의 구매자에 의하여 지불되는 신용판매액:5%
o 기타:15%

2. 배당소득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된다. 따라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조세조약상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권을 일정한도의 세율로 제한(통상 제한세율 10~15%)하고 있다. 제한세율은 국가별, 지분율, 개인·법인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조세조약상의 원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필리핀과의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다음과 같이 정정되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한·필리핀 조세조약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정정(재경부국조-344, 2007.6.14.)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호의 세율이 15%에서 25%로 정정. 동 정정된 내용은 관보게재일(2007.5.18.)이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
일부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 조세조약상 최혜국 조항에 따라 제한세율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한·브라질 조세조약 최혜국 조항 발효에 따른 배당의 제한세율 변경(재경부국조-490, 2007.8.8.)
2003.12.31. 이전
1998.1.1. 이후
15% 10%

3. 사용료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조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②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및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란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내국법인이 사용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인 사용료로 보지 않는다. 다만,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경험·기능(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로 본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내국법인의 인도 소재 사업장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그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의 제조장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면, 당해 기술의 최종적인 사용지가 국외이므로, 동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소비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브랜드(상표)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이 모두 미국에서만 판매하더라도 당해 브랜드가 내국법인의 국내 제조지에서 부착 사용되므로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권을 일정한도의 세율로 제한(통상 제한세율 10~15%)하거나 과세권이 거주지국에만 부여된 경우(아일랜드, 헝가리, 몰타, 아랍[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리트연합)가 있다. 제한세율은 국가별, 자산 또는 권리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조세조약상의 원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 조세조약상 최혜국 조항에 따라 제한세율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1) 한·칠레 조세조약 최혜국 조항 발효에 따른 사용료의 제한세율 변경(재경부국조-625, 2004.11.15.)

2003.12.31. 이전
2004.1.1. 이후
o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5%
o 기타:15%
o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5%
o 기타:10%

2) 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 최혜국 조항 발효에 따른 사용료의 제한세율 변경(재경부국조-491, 2007.8.8.)
2002.12.31. 이전
2003.1.1. 이후
10% o상업적·산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2%
o 기타:10%

3) 한·브라질 조세조약 최혜국 조항 발효에 따른 사용료의 제한세율 변경(재경부국조-490, 2007.8.8.)
1997.12.31. 이전
1998.1.1. 이후
2006.1.1. 이후
o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권:25%

o 기타:15%
o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권:25%
o 저작권:10%
o 기타:15%
o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권:25%
o 저작권:10%
o 기타:10%

4. 선박·항공기, 장비 등 임대소득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거주자, 내국법인인 경우 및 임차인이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서 임차장소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일반적으로 장비·인원을 갖춘 국제운수용 선박·항공기의 선원부 용선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이나 정부간의 상호협정 또는 상호면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대부분 과세되지 않는다.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항공기의 용선료 및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장비 사용 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국내세법상 세율(2%)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5. 사업소득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인적용역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만 과세할 수 있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

6.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①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②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③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④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된다.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되면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반면, 국외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①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회계연도 중에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③ 대가가 국내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의하여 지불되거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④ 대가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체결국의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이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미국, 독일, 러시아 등)가 있다. 이 경우 법인이 그의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다.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인 연예인·체육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연예인·체육인 조항이 없는 미국의 경우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이 적용되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반면,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연예 및 체육활동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조항이 적용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다.

7.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총급여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또한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17%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즉 외국인근로자는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방법과 근로소득의 17% 단일세율 적용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동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09년말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선택한 방법을 확정신고시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확정신고 이후에는 경정청구에 의해서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과세표준 계산과 세액의 계산·신고·납부 등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하다. 다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중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갑종근로소득만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시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근로소득을 종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매월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그 소득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세조약상에는 종속적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더라도 단기 체재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즉 다음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게 된다.

① 당해 역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② 당해 소득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의하여 지급될 것
③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대가가 부담되지 않을 것
④ 당해 소득이 일정한 금액 이하일 것

조세조약상 이사의 보수는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를 말하며 그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지급받는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사의 보수는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사의 보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미국)에는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소득) 조항이 적용된다.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인 연예인·체육인이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연예인·체육인 조항이 없는 미국의 경우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미국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소득) 조항이 적용되므로 일정한 요건(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 초과)을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8. 퇴직소득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연금과 퇴직급여는 국내원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계산 및 신고절차는 거주자와 동일하다.
조세조약에는 연금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금에 대하여는 대부분 그 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어 원천지국인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는 일부 국가(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9. 유가증권양도소득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 중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을 양도하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는 주식·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가 포함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보유 중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DR)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위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그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더라도 양도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앞에서 말한 특정 기간 내에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특수관계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의미한다.
25% 소유지분 기준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를 말하며,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를 의미한다. 투자기구(파트너쉽)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을 적용한다.

①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비율을 합한 비율
②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아니하는 직접투자를 동시에 한 경우: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한 비율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양도소득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와의 조세조약에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어 원천지국인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의 경우 부동산 주식, 과점주주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한 양 체약국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원천지국인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10.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양도자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예납적 원천징수로서 양수자가 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자는 자신이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개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양수자가 법인(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당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원천징수하기 이전에 양도자가 미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거나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세조약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11. 부동산소득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임대소득과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기타 부동산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12. 기타소득
국내세법상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을 말하는 반면,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은 당해 조세조약의 각 조항에서 취급되지 않은 모든 소득을 말한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은 대부분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는 양 체약국에 과세권을 부여(호주,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소득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미국, 싱가폴, 네덜란드 등)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Ⅳ. 원천징수 특례
1. 말레이시아 라부안 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말레이시아 라부안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2006.7.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이자, 배당,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또는 비과세·면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추후 위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자는 경정을 청구하여 자신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및 비과세·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위 소득을 지급받기 이전에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실질귀속자임을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특례규정에 상관없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및 비과세·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자금 차입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기업이 이자소득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된다. 그러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지 않고 국내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 25%(주민세 별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아 국내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추후 말레이사 라부안 기업은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기업이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동 기업에 투자한 일본기업이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일본기업이 사전승인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한·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미국연예(체육)법인 소속 비거주 연예인(운동가)의 국내공연(경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미국연예(체육)법인에 소속된 비거주자인 개인 연예인(운동가)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절차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2008.1.1.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동 특례규정의 요지는 국내기획사 등 소득지급자가 미국연예(체육)법인에게 국내공연(경기)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의 20%(주민세 2% 별도)를 일단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추후 미국연예(체육)법인이 소속 개인 연예인(운동가)에게 각각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에 대한 세액(지급액의 20%, 주민세 2% 별도)을 원천징수하여 우리나라에 신고하고 정산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과다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국내기획사가 미국연예법인에게 국내공연(30일) 대가로 100만불을 지급하고 동 미국연예법인이 100만불 중 국내에서 공연한 미국 거주 연예인에게 60만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및 환급신청세액은 다음과 같다.

 

[신고납부 및 환급절차 예시]

 

 

 

이때 매입채무 조정액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비교대상법인의 매입원가에 외상매입에 따른 금융비용성격의 비용이 더 많이 포함된 경우)에는 조정 후 매입원가가 감소되어 비교대상의 매출총이익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먼저 국내기획사는 미국연예법인에게 대가지급시 전체금액 100만불의 20%인 법인세 20만불과 주민세 2만불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78만불을 지급한다.
그 후 미국연예법인은 미국 거주 연예인에게 보수지급시 지급액 60만불의 20%인 소득세 1만2,000불과 주민세 1만2,000불을 원천징수하여 우리나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46만8,000불을 지급한다. 이 때 미국연예법인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초 국내기획사가 미국연예법인에게 대가지급시 법인세 20만불과 주민세 2만불을 원천징수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연예법인은 미국 거주 연예인에게 보수지급시 원천징수한 법인세 12만불과 주민세 1만2,000불을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하나, 이미 국내기획사로부터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 20만불과 주민세 2만불이 있으므로 초과납부세액 법인세 8만불과 주민세 8,000불을 우리나라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돌려받으면 된다.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연예법인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연예법인은 당초 국내기획사로부터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 20만불과 주민세 2만불 중 법인세 12만불과 주민세 1만2,000불은 미국 거주 연예인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공제하여 회수하고, 나머지 법인세 8만불과 주민세 8,000불은 우리나라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회수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에서 공연한 미국 거주 연예인은 국내공연 대가로 받은 보수 60만불에 대한 소득세 12만불과 주민세 1만2,000불을 우리나라에 납부하게 된다. 이는 미국 거주 연예인이 국내공연 대가로 미화 3,000불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및 제19조【근로소득】에 의하여 원천지국인 국내에 부여된 과세권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미국 거주 연예인은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금을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면 신설된 특례제도로 인하여 세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이 받은 보수 60만불에 대한 세금을 한·미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수행지국인 우리나라와 자신의 거주지국인 미국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다.
Ⅴ. 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이 부여되어 있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면제신청서는 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작성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거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내원천소득 종류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과세·면제 신청서 서식은 다음과 같다.

o 이자, 배당, 사용료 및 기타소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1)
o 유가증권양도소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2)
o 근로소득(이사의 보수, 연예인·체육인, 교수 등):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3)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이 면제된다.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상의 과세권 부여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지급명세서 제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원천소득 종류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은 다음과 같다.

o 이자 및 배당소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1)
o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용료, 인적용역, 기타소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5)
o 근로소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
o 퇴직소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2)
o 유가증권양도소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7)
o 부동산 등 양도소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8)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지급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제출한 경우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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