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제도 운영과 관련한 제반문제 ……… 2008.10.01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14, 2008
명예퇴직제도 운영과 관련한 제반문제
……… 2008.10.01
출처 : 텍스넷
Ⅳ.
명예퇴직제도 시행절차
Ⅴ.
명예퇴직과 관련한 법적문제
출처 : 텍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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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배경 |
근로계약기간을 상호 합의 하에 단기간으로 하여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위 정규직 형태로 입사하여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고, 고령화될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한국기업의 고용형태상 전 근로자를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거나, 급변하는 내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거나, 인사적체 등으로 인하여 조직활성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 등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인 정리해고가 아닌 상호 합의 하에 퇴직시기를 앞당기는 명예퇴직제도를 이미 시행한 기업들이 다수 있고, 제도
시행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명예퇴직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명예퇴직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명예퇴직제도의 도입배경 및 효과 |
1. 명예퇴직제도의 도입배경
인력의 고령화, 승진적체, 인건비 부담의 증가,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유휴인력의 증대 등이 명예퇴직제도 도입의 개괄적인 도입배경이라 할 수 있으나, 최근 기업들은 무능력한 인력의 방출,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명예퇴직제도의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인력의 고령화, 승진적체, 인건비 부담의 증가,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유휴인력의 증대 등이 명예퇴직제도 도입의 개괄적인 도입배경이라 할 수 있으나, 최근 기업들은 무능력한 인력의 방출,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명예퇴직제도의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2. 명예퇴직제도의 효과
1) 긍정적인 효과
준관리자, 관리자급들이 주요 대상이 됨에 따라 인사적체 및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게 되며, 보수적 조직분위기가 완화되고, 조직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고, 인력운영에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준관리자, 관리자급들이 주요 대상이 됨에 따라 인사적체 및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게 되며, 보수적 조직분위기가 완화되고, 조직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고, 인력운영에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2) 부정적인 효과
명예퇴직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퇴직위로금 등이 과도하여 인건비의 실질적인 감소효과가 미비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요건 등에 다소간의 허점이 있을 경우 회사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가 이탈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 직원들의 고용불안, 소속감 약화에 따른 사기저하, 조직충성도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노사관계의 불신 및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퇴직자의 경우 본인의 정체성 불안 및 사회적 존립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명예퇴직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퇴직위로금 등이 과도하여 인건비의 실질적인 감소효과가 미비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요건 등에 다소간의 허점이 있을 경우 회사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가 이탈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 직원들의 고용불안, 소속감 약화에 따른 사기저하, 조직충성도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노사관계의 불신 및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퇴직자의 경우 본인의 정체성 불안 및 사회적 존립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Ⅲ. 명예퇴직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
1. 인사관리 부분
1) 인력수급 및 운영계획 수립 필요
명예퇴직제도로 퇴직예정 인원을 선정함에 있어 향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인력의 범위, 업무조정, 직무이동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인력수급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명예퇴직제도로 퇴직예정 인원을 선정함에 있어 향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인력의 범위, 업무조정, 직무이동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인력수급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2) 퇴직제도의 다양화 검토
정년 이전으로 퇴직을 앞당기면서 일정한 보상이 전제되는 명예퇴직제도 이외에 퇴직제도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정년 이전으로 퇴직을 앞당기면서 일정한 보상이 전제되는 명예퇴직제도 이외에 퇴직제도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3) 퇴직자 지원제도(Outplacement) 검토
명예퇴직제도의 참여율 등을 고취하고, 퇴직 후 회사와의 정서적 및 실질적관계 등을 고려하여 퇴직자 지원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퇴직자 지원제도의 경우 비용이 다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도입가능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명예퇴직제도의 참여율 등을 고취하고, 퇴직 후 회사와의 정서적 및 실질적관계 등을 고려하여 퇴직자 지원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퇴직자 지원제도의 경우 비용이 다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도입가능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4) 임금체계의 개선
연공급 형태 하에서의 장기근속시 고임금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소하고, 직무에 따른 임금지급이 시행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연공급 형태 하에서의 장기근속시 고임금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소하고, 직무에 따른 임금지급이 시행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5) 능력개발시스템의 구축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하다보면 직무능력개발, 자기개발 등이 소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조직 내에서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능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명예퇴직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인력이 감소되는 경우 기존의 인력 및 다소 충원된 인력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무교육 등 능력개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하다보면 직무능력개발, 자기개발 등이 소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조직 내에서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능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명예퇴직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인력이 감소되는 경우 기존의 인력 및 다소 충원된 인력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무교육 등 능력개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2. 제도의 설계 및 운영
1) 제도 운영의 필요성 및 효과 검토
명예퇴직제도가 실제적으로 필요한지 제도 시행으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제도 설계 이전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실제적인 인건비 감소, 조직활성화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 등을 근거로 제도 시행에 대한 필요성 검토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명예퇴직제도가 실제적으로 필요한지 제도 시행으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제도 설계 이전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실제적인 인건비 감소, 조직활성화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 등을 근거로 제도 시행에 대한 필요성 검토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대상자의 예측 및 욕구 파악
명예퇴직 대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여부, 실제로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예정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자들의 욕구(퇴직위로금, 여타 지원제도) 등에 대하여 파악이 요구되며, 유사한 기업의 운영사례 등에 대하여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명예퇴직 대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여부, 실제로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예정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자들의 욕구(퇴직위로금, 여타 지원제도) 등에 대하여 파악이 요구되며, 유사한 기업의 운영사례 등에 대하여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구성원과 충분한 의사소통과 합의
명예퇴직제도의 실시 여부, 퇴직조건의 결정, 실시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 단체협약으로 사전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동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제도 시행에 있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원만한 제도의 시행과 제도 시행 전후로 노사관계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명예퇴직제도의 실시 여부, 퇴직조건의 결정, 실시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 단체협약으로 사전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동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제도 시행에 있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원만한 제도의 시행과 제도 시행 전후로 노사관계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4) 대상자 자격기준의 합리적 설정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동 절차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사전협의 또는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있다면 조합과 협의 또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상자 자격기준의 경우 근속기간, 연령, 직위 등을 근거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바, 현재 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설정해 둘 필요성이 있다.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동 절차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사전협의 또는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있다면 조합과 협의 또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상자 자격기준의 경우 근속기간, 연령, 직위 등을 근거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바, 현재 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설정해 둘 필요성이 있다.
5) 퇴직보상제도의 설계
명예퇴직제도의 성공적인 시행 여부는 근로자에게 조기퇴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수준이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유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인건비 감소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보상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현재 기업의 경영상황 등 최우선 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며, 유사한 기업의 실제 지급내역 등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퇴직보상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금을 기본급으로 할 것인지 또는 평균임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단순히 금전적 보상으로 그칠 것인지 또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인지, 재고용 등 여타 요소 등이 수반되는지 여부, 퇴직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수반되는 비용들을 근거로 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명예퇴직제도의 성공적인 시행 여부는 근로자에게 조기퇴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수준이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유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인건비 감소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보상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현재 기업의 경영상황 등 최우선 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며, 유사한 기업의 실제 지급내역 등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퇴직보상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금을 기본급으로 할 것인지 또는 평균임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단순히 금전적 보상으로 그칠 것인지 또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인지, 재고용 등 여타 요소 등이 수반되는지 여부, 퇴직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수반되는 비용들을 근거로 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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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명예퇴직제도와 관련하여 보상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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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수인재의 유출방지
우수인재의 유출방지를 위해 명예퇴직 희망자 중 이를 선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즉 명예퇴직 대상자 중 희망자 전원이 명예퇴직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사전에 고지해 둘 필요성이 있으며, 우수인재가 명예퇴직 신청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수인재의 유출방지를 위해 명예퇴직 희망자 중 이를 선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즉 명예퇴직 대상자 중 희망자 전원이 명예퇴직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사전에 고지해 둘 필요성이 있으며, 우수인재가 명예퇴직 신청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명예퇴직 활성화 전략
1)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및 퇴직준비프로그램 운영
명예퇴직 이후의 삶에 대비할 수 있는 아웃플레이스먼트 및 퇴직준비프로그램이 존재할 경우 대상자들에 대한 유인 효과가 매우 높다.
명예퇴직 이후의 삶에 대비할 수 있는 아웃플레이스먼트 및 퇴직준비프로그램이 존재할 경우 대상자들에 대한 유인 효과가 매우 높다.
2) 고용형태의 변경을 통한 재고용
정규직으로서 퇴직 이후 임금 및 직무조정을 통해 계약직으로 재고용을 제시한다면, 퇴사로 인한 불안감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장기간 근무한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도 존재하는 바, 명예퇴직제도의 상당한 유인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규직으로서 퇴직 이후 임금 및 직무조정을 통해 계약직으로 재고용을 제시한다면, 퇴사로 인한 불안감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장기간 근무한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도 존재하는 바, 명예퇴직제도의 상당한 유인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전직지원 유급휴가 또는 휴직제 도입
전직을 위한 유급휴가 및 휴직을 인정해 줄 경우 전직 자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포스코 등에서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전직을 위한 유급휴가 및 휴직을 인정해 줄 경우 전직 자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포스코 등에서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1. 사전준비단계 및 홍보단계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 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만 명예퇴직제도 시행에 관련하여 협의 또는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인력수급계획, 명예퇴직제도 운영전략 등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절차만을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명예퇴직제도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서 사전협의 또는 동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조합과 협의를 시작하여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제도 운영에 관한 기준을 조합과 조율하여 결정해 두어야 한다. 또한 사전에 예고없이 명예퇴직에 관한 공고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내지 희망자의 감소 등이 예상되는 바, 노사협의회,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제도 시행에 대한 사실을 홍보해 둘 필요성이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 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만 명예퇴직제도 시행에 관련하여 협의 또는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인력수급계획, 명예퇴직제도 운영전략 등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절차만을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명예퇴직제도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서 사전협의 또는 동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조합과 협의를 시작하여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제도 운영에 관한 기준을 조합과 조율하여 결정해 두어야 한다. 또한 사전에 예고없이 명예퇴직에 관한 공고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내지 희망자의 감소 등이 예상되는 바, 노사협의회,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제도 시행에 대한 사실을 홍보해 둘 필요성이 있다.
2. 명예퇴직 시행 공고
명예퇴직이 시행에 대하여 사내에 문서로 고지하고, 동 문서에는 명예퇴직 신청대상(자격요건), 모집기간, 퇴직자의 처우 및 관련 보상, 신청방법 및 양식이 기재되어야 하며, 신청자 중 인사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선정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명시해 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고기간은 1주일 정도가 적정하고, 희망자가 사전 계획보다 적은 경우 그 기간을 2~3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명예퇴직이 시행에 대하여 사내에 문서로 고지하고, 동 문서에는 명예퇴직 신청대상(자격요건), 모집기간, 퇴직자의 처우 및 관련 보상, 신청방법 및 양식이 기재되어야 하며, 신청자 중 인사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선정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명시해 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고기간은 1주일 정도가 적정하고, 희망자가 사전 계획보다 적은 경우 그 기간을 2~3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신청자에 대한 면담 실시
신청자에 대하여 회사의 방침, 향후 처리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 상황인식을 높이고, 회사에 대한 저항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신청자에 대한 자존심 및 존엄성을 자극하지 않도록 면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신청한 경우 그 퇴직이유에 대하여 확인하고, 퇴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신청자에 대하여 회사의 방침, 향후 처리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 상황인식을 높이고, 회사에 대한 저항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신청자에 대한 자존심 및 존엄성을 자극하지 않도록 면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신청한 경우 그 퇴직이유에 대하여 확인하고, 퇴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4. 인사위원회에서 퇴직자 결정
면담결과 등을 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명예퇴직자 결정
면담결과 등을 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명예퇴직자 결정
5. 퇴직
퇴직과 관련하여 일체의 보상을 지급하고, 사직원을 제출받아 퇴직을 진행하며, 별도의 아웃플레이스먼트 등이 준비되어 있다면 동 사항 진행
퇴직과 관련하여 일체의 보상을 지급하고, 사직원을 제출받아 퇴직을 진행하며, 별도의 아웃플레이스먼트 등이 준비되어 있다면 동 사항 진행
명예퇴직은 회사가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다시 회사에 신청하고, 이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 사직서 제출 및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만,
회사가 대상자들을 미리 선정하여 강요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퇴직시킨 경우 적법한 명예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아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 ○○카드에서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 사직의 강요를 받고 퇴직한 이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까지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가 있는 바,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강요 내지 압박을 통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음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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