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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협회비·협찬금 및 기부금의 구분과 증빙 ……… 2008.10.16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15, 2008
출처 : 텍스넷 김준석 회계사

<요약>

o 사업자가 아닌 비영리법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이 협찬금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
산서 또는 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ㆍ입금표ㆍ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

1. 회비와 증빙(회비영수증)발급
1) 회비의 의의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을 회비라 한다.
회비는 정상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정상회비 즉 일반회비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를 말하고 법인의 손비계산상 정상회비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한편 그 밖의 회비 즉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에서는 지출의 성격상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한다.

2) 회비규정의 사례제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으로 주무관청(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에 등록된 어느 조합의 정관에는 특별회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7조 【회비】
1. 조합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조합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를 정할 수 있으며, 준조합원은 가입비 및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2. 본 조합 주동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정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회비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정부출연금 및 융자금 수혜기관으로부터 일정률을 정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일반회비의 영수증발급
조합 또는 협회 등의 회원이 납부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이 정한 법정증빙발급의 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세법에서도 회비에 대한 증빙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경상회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영수증ㆍ입금표ㆍ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 사례

 

 

(질의) (사단법인)대한○○○중앙회는 보건복지부산하 비영리단체이며, 전국 회원의 월회비로 운영함.
회원이 월회비를 납부하고 지로영수증 및 일반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는지.
(회신)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ㆍ입금표ㆍ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1335, 2004.6.25.).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신용카드매출전표 …
1의2. 현금영수증
2. … 세금계산서
3. … 계산서

 

4) 정기회비(일반회비)의 증빙(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용역제공 등과 관련없이 받는 정기회비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서이 46012-10818, 2001.12.27.).

5) 특별회비와 기부금영수증발급
(1) 특별회비의 범위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에 회비를 말하므로 … 본 질의와 같이 조합의 연구시설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금액을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로서 동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법인 46012-1205, 1995.5.2.).
(2) 기부금영수증발급대상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의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1116, 2006.6.15.).
2. 기부금과 증빙(기부금영수증)
1) 세법소정의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며(法令 36 ④), 소득세법 제34조ㆍ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所法 160의3),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므로(所法 58), 손금산입 또는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세법이 정한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2)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만 발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 등)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때(☞ 회비나 기부금 등)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고유번호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를 의미함)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1996.12.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1)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동 계산서 관련 계산서합계표는 쌍방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따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415, 2008.3.10.).
☞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기부자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 한 손금인정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의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1116, 2006.6.15.).

(3) 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1438, 2005.9.8.).
3. 협찬금의 증빙처리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 사례-1
사업자가 유원지관리회사의 판매시설 내에서 당해 사업자의 제품만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동 제품의 광고내용이 기재된 광고시설물 및 지원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원지관리회사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부가 46015-1198, 1997.5.29.).

 

2)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ㆍ예술행사와 관련한 협찬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등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이에 해당한다.

1호.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가 이에 해당한다.
2호. 생략

 

 

 

 

♣ 사례-2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사전 계획에 의한 개최비용에 소요되는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면3팀-1657, 2005.9.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3) 법정증빙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행교부는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附法 2),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비영리법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이 협찬금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ㆍ입금표ㆍ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만 발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 등)는 비록 광고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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