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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법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김영찬
작성일
Oct 17, 2008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법 개정내용 안내
<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법 개정내용 안내 >
○ 그간 해고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고사유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 하여
이에 2007.1.26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법률 제8293호)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해고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였으니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08-02-27
출 처 : 서울지방노동청
조회수 : 489
첨부파일
해고의서면통지관련법개정내용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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