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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미표기영수증 매입세액공제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1, 2008
부가세미표기영수증 매입세액공제여부

질문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카드영수증 중 상당수가 부가세가 미표기 되어있고 합계금액만 표기되어있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 임의로 금액을 나누어 10% 에 해당하는 부분을 신고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구분 기재한 것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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